"배당이의하지 않은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대법원 2019. 7. 18. 선고 2014다206983 전원합의체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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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①이 사건 배당기일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지 17~18년이 경과하여 원고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도래하였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②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가 출석하여 이에 관하여 이의하는 것을 보고서도 이의를 하지 않은 점''', ③'''피고가 자신의 노력과 비용을 들여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안분금액의 10배에 달하는 이 사건 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5) ①이 사건 배당기일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지 17~18년이 경과하여 원고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도래하였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②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가 출석하여 이에 관하여 이의하는 것을 보고서도 이의를 하지 않은 점''', ③'''피고가 자신의 노력과 비용을 들여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안분금액의 10배에 달하는 이 사건 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6)'''주식회사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95카합845호, 95카합846호로 각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아 1995. 5. 26. 및 1995. 5. 27. 가압류 기입등기를 마쳤다. 대전지방법원 95카합845호 '''가압류는 청구금액이 2억 원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억 원과 동일'''하고, '''위 가압류의 채무자들 중 주식회사 C 및 D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 주식회사 C, 근저당권설정자 D과 일치하며''', 위 가압류 결정일과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은 하루 이틀 사이로 근접하여 있다. 이 사건 경매 신청서에 기재된 주식회사 '''B의 주식회사 C에 대한 대출내역표에 의하면 1995. 5.경까지의 채권액의 합계는 125,891,701원인데 위 각 가압류의 청구금액이 2억 원 및 698,059,318원이므로 위 각 가압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연유로 이 사건 배당표에도 위 각 가압류에 대한 안분배당금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위 각 가압류 기입등기로 인해 시효가 중단되어 이 사건 경매 신청 당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2심 - 피고의 추가 주장)'''

2024년 5월 6일 (월) 15:36 판

1.의의

- 배당절차에 참가한 채권자가 배당이의 등을 하지 않아 배당절차가 종료되었더라도 그의 몫을 배당받은 다른 채권자에게 그 이득을 보유할 정당한 권원이 없는 이상 잘못된 배당의 결과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실체법 질서에 부합한다. 위와 같은 부당이득반환 청구를 허용해야 할 현실적 필요성(배당이의의 소의 한계나 채권자취소소송의 가액반환에 따른 문제점 보완), 현행 민사집행법에 따른 배당절차의 제도상 또는 실무상 한계로 인한 문제, 민사집행법 제155조의 내용과 취지, 입법 연혁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종래 대법원 판례는 법리적으로나 실무적으로 타당하므로 유지되어야 한다.

2.사실관계

가. 이 사건 부동산의 권리 관계

1) 논산시 C 임야 6,545㎡, D 임야 54,645㎡, E 임야 185,256㎡(이하 통틀어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는 F이 1994. 8. 4. 소유권을 취득한 토지이다.

2)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95. 5. 25. 주식회사 G(합병 전 : 주식회사 H) 앞으로 채권최고액 2억 원, 채무자 I 주식회사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었다(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 한다). 그 후 이 사건 근저당권 및 그 피담보채권은 전전 양도되어 2011. 8. 11. J 주식회사로 이전되었다.

나. 이 사건 경매사건의 진행

1) J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2011. 10. 13.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임의경매가 개시되었다(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K, 이하 '이 사건 경매사건'이라 한다).

2)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2012. 8. 17. 배당표가 작성되었는바, 배당내역은 아래와 같다(이하 원. 피고 등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6순위로 배당받은 채권자들을 '6순위 채권자'로 통칭하고, 주식회사 M의 배당금 148,417,809원을 '이 사건 배당금'이라 한다)

3) 실제 배당할 금액: 293,500,498원(배당할 금액에서 집행비용을 제외한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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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의 결과

1) 피고는 2012. 8. 17.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주식회사 M의 배당금 전액에 관하여 이의를 제기한 후, 같은 날 주식회사 M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2가합501호로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이하 '이 사건 배당이의 사건'이라 한다).

2) 이 사건 배당이의 사건에서 2012. 11. 23. 아래와 같은 내용의 화해권고결정이 내려져 확정되었고, 피고는 경정된 배당표에 따라 2012. 12. 13. 이 사건 배당금 148,417,809원을 모두 수령하였다.

3)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K호 부동산강제경매 사건의 배당절차에서 2011. 11. 23. 작성된 배당표 중 주식회사 M에 대한 배당액 148,417,809원을 0원으로, 피고에 대한 배당액 4,251,157원을 152,668,967원으로 각 경정했다.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확정된 배당표에 의하여 배당을 실시하는 것은 실체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것이 아니므로, 배당을 받아야 할 채권자가 배당을 받지 못하고 배당을 받지 못할 자가 배당을 받은 경우에는 배당을 받지 못한 채권자로서는 배당에 관하여 이의를 한 여부에 관계없이 배당을 받지 못할 자이면서도 배당을 받았던 자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갖는다 할 것이고, 배당을 받지 못한 그 채권자가 일반채권자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또한, 배당이의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그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해결하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그 판결의 효력은 오직 그 소송의 당사자에게만 미칠 뿐이다.

2) 주식회사 M의 이 사건 근저당권부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음에도 이 사건 경매사건에서 주식회사 M 앞으로 148,417,809원이 배당되었고, 이에 피고가 주식회사 M을 상대로 배당이의 소송을 제기하여 위 148,417,809원을 추가로 배당받게 되었다.

3) 앞서 살펴본 법리에 의하면, 주식회사 M의 배당금 148,417,809원은 원래 6순위 채권자들에게 각 채권액의 비율에 따라 안분하여 배당되어야 할 것이고, 그 중 1인인 원고에게 99,733,514원(=148,417,809원 × 8,338,249,849원/12,408,514,744원)이 종국적으로 귀속되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부분까지 추가로 배당받은 것은 법률상 원인이 없이 이익을 얻은 것이라 할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99,733,514원에 대하여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가진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손실과 피고의 이익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피고의 주장

1)① 피담보채무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이 사건 근저당권에 기하여 경매개시결정이 내려졌음에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 및 소유자는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시효의 이익을 포기하였으므로(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 등),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이 사건 배당 당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어 이 사건 배당금이 6순위 채권자들에게 당연히 귀속될 것은 아니다.원고가 이 사건 배당기일에서 주식회사 M의 배당액에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아 소멸시효 이익의 원용권을 포기하였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피고의 배당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다.

2)배당이의 소송의 제기 결과 피고가 배당금을 수령하였기 때문에 법률상 원인이 있고, 원고의 부당이득 청구를 인정하면 부당이득의 상대방을 제3자로 확대하여 전용물소권을 인정하여 부당하다.

※전용물소권 - 계약에 따른 급부가 제3자의 이득으로 된 경우 계약 당사자 일방이 직접 제3자에 대해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행사하는 것을 뜻한다.

3)재판상의 화해는 창설적 효력을 가지는 것이어서 화해가 이루어지면 종전의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는 것인데, 피고가 화해권고결정이라는 법률상 원인이 존재한다.

4)주식회사 M과 사이에 별도의 합의가 존재하여 그에 따라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에서 화해권고결정을 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가 얻은 이익은 위와 같은 별도의 합의에 의한 것이어서 법률상 원인 없이 이익을 얻었다고 볼 수 없다.

5) ①이 사건 배당기일 당시 이 사건 근저당권이 설정된 지 17~18년이 경과하여 원고는 위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이 소멸시효가 도래하였음을 쉽게 알 수 있는 점, ② 원고는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피고가 출석하여 이에 관하여 이의하는 것을 보고서도 이의를 하지 않은 점, ③피고가 자신의 노력과 비용을 들여 배당이의 소송에서 승소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안분금액의 10배에 달하는 이 사건 청구를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어 부당하다.

6)주식회사 B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95카합845호, 95카합846호로 각 부동산가압류 결정을 받아 1995. 5. 26. 및 1995. 5. 27. 가압류 기입등기를 마쳤다. 대전지방법원 95카합845호 가압류는 청구금액이 2억 원으로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권최고액 2억 원과 동일하고, 위 가압류의 채무자들 중 주식회사 C 및 D은 이 사건 근저당권의 채무자 주식회사 C, 근저당권설정자 D과 일치하며, 위 가압류 결정일과 이 사건 근저당권 설정일은 하루 이틀 사이로 근접하여 있다. 이 사건 경매 신청서에 기재된 주식회사 B의 주식회사 C에 대한 대출내역표에 의하면 1995. 5.경까지의 채권액의 합계는 125,891,701원인데 위 각 가압류의 청구금액이 2억 원 및 698,059,318원이므로 위 각 가압류는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포함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한 연유로 이 사건 배당표에도 위 각 가압류에 대한 안분배당금이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은 위 각 가압류 기입등기로 인해 시효가 중단되어 이 사건 경매 신청 당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2심 - 피고의 추가 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