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책결정 확정 후 파산채권에 관한 채무재승인약정의 효력(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다269794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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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의의''' == | == '''1. 의의''' == | ||
- 면책을 받은 개인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 | - 면책을 받은 개인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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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 ||
== '''2. 사실관계''' == | |||
1) 원고는 2006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사이에 합계 약 128,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 |||
2) 피고는 2012. 7. 26. 대구지방법원 2011하단139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4. 8. 29. 대구지방법원 2012라626호로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로써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도 면책되었다. | |||
3) 피고는 2015. 8. 13. ‘18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고, 2015. 10. 25.부터 매월 2,000,000원씩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차용증’이라고 한다). 이후 피고는 2019. 1. 21. 원고에게 ‘90,000,000원을 차용하고, 매월 28일 1,000,000원씩을 상환하며, 이를 2회 어길 시 18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재차 작성하여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차용증’이라고 한다). 그러나 위 각 차용증 작성 무렵에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증 기재 금원을 실제로 지급하여 대여한 사실은 없다. | |||
4) 원고는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제2차 차용증에 기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제1차 차용증에 기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 |||
==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 | |||
=== 가. 원고의 주장 === | |||
1)피고가 파산을 신청할 당시 전체 채권 중 1,000만 원만 기재하면 나머지는 임의로 변제하겠다고 하여 원고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파산 및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 | |||
2)피고가 위 면책결정 확정 이후에 새로운 채무부담행위를 하여 파산 및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 | |||
=== 나. 피고의 주장 === | |||
1)원고에 대하여 대여금채무를 지고 있던 중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이후 원고의 계속된 독촉에 못 이겨 위 채무에 관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므로, 위 차용증에 기한 변제약속은 면책결정에 반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 | |||
2)면책된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임의로지급을약속하여도 자연채무라는 성질에는 아무런 변동이없다. 피고는파산면책 후 원고의 독촉에 시달려 각 차용증을 작성하여줌으로써면책된 채무의 임의 변제를 약속하였을 뿐 면책된채무와별개의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 | |||
3)원고와 피고(법무사 소외인이 대리) 사이의 2016. 4. 22.자합의에의하면 원고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 합의내용은 면책채권 총액을 원금의 50%인 8천만 원으로 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매달 80만원을 지급하되, 위 채권은 자연채권으로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채권임을 확인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 |||
4)제1, 2차용증은 피고가 자발적으로 작성하여준것이아니라원고의 시달림에 견디다 못하여 작성하여 준 것이다. 제2차용증은심지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 부담 여부를 다투는이사건소송중에 작성하여 준 것이다 | |||
== '''4. 쟁점''' == | |||
1)피고가 파산을 신청할 당시 전체 채권 중 1,000만 원만 기재하면 나머지는 임의로 변제하겠다고 하여 원고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파산 및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지 여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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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11월 19일 (일) 11:16 판
1. 의의
- 면책을 받은 개인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여기서 면책이라 함은 채무 자체는 존
속하지만 파산채무자에 대하여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 제566조(면책의 효력)
면책을 받은 채무자는 파산절차에 의한 배당을 제외하고는 파산채권자에 대한 채무의 전부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청구권에 대하여는 책임이 면제되지 아니한다.
1. 조세
2. 벌금ㆍ과료ㆍ형사소송비용ㆍ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5.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ㆍ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7. 채무자가 악의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 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채무자가 양육자 또는 부양의무자로서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
2. 사실관계
1) 원고는 2006년경부터 2008년경까지 사이에 합계 약 128,000,000원을 피고에게 대여하였다.
2) 피고는 2012. 7. 26. 대구지방법원 2011하단1392호로 파산선고를 받았고, 2014. 8. 29. 대구지방법원 2012라626호로 면책결정을 받았으며, 위 면책결정은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로써 원고의 위 대여금 채권도 면책되었다.
3) 피고는 2015. 8. 13. ‘180,000,000원을 원고로부터 차용하고, 2015. 10. 25.부터 매월 2,000,000원씩 지급하겠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하여 원고에게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1차 차용증’이라고 한다). 이후 피고는 2019. 1. 21. 원고에게 ‘90,000,000원을 차용하고, 매월 28일 1,000,000원씩을 상환하며, 이를 2회 어길 시 180,000,000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재차 작성하여 교부하였다(이하 ‘이 사건 제2차 차용증’이라고 한다). 그러나 위 각 차용증 작성 무렵에 원고가 피고에게 차용증 기재 금원을 실제로 지급하여 대여한 사실은 없다.
4) 원고는 주위적으로는 이 사건 제2차 차용증에 기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으로는 이 사건 제1차 차용증에 기한 약정금의 지급을 구하였다.
3. 원고 및 피고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피고가 파산을 신청할 당시 전체 채권 중 1,000만 원만 기재하면 나머지는 임의로 변제하겠다고 하여 원고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파산 및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
2)피고가 위 면책결정 확정 이후에 새로운 채무부담행위를 하여 파산 및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주장
나. 피고의 주장
1)원고에 대하여 대여금채무를 지고 있던 중 파산 및 면책결정을 받았는데, 이후 원고의 계속된 독촉에 못 이겨 위 채무에 관하여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므로, 위 차용증에 기한 변제약속은 면책결정에 반하여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
2)면책된 채무에 대하여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임의로지급을약속하여도 자연채무라는 성질에는 아무런 변동이없다. 피고는파산면책 후 원고의 독촉에 시달려 각 차용증을 작성하여줌으로써면책된 채무의 임의 변제를 약속하였을 뿐 면책된채무와별개의새로운 채무를 부담하겠다는 것은 아니었다.
3)원고와 피고(법무사 소외인이 대리) 사이의 2016. 4. 22.자합의에의하면 원고는 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 합의내용은 면책채권 총액을 원금의 50%인 8천만 원으로 정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매달 80만원을 지급하되, 위 채권은 자연채권으로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지 못하는 채권임을 확인한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4)제1, 2차용증은 피고가 자발적으로 작성하여준것이아니라원고의 시달림에 견디다 못하여 작성하여 준 것이다. 제2차용증은심지어 피고가 원고에 대한 채무 부담 여부를 다투는이사건소송중에 작성하여 준 것이다
4. 쟁점
1)피고가 파산을 신청할 당시 전체 채권 중 1,000만 원만 기재하면 나머지는 임의로 변제하겠다고 하여 원고가 이를 기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 파산 및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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