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2022805028최희재"의 편집 역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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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신이전 2025년 3월 9일 (일) 09:372022805028최희재 토론 기여 1,469 바이트 +1,469 새 문서: === 1.의의 === 민사집행법 제53조 제1항은 “강제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하고 그 집행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변상을 받는다.”라고 정하는바, 강제집행이 그 목적을 달성하여 끝난 경우에는 위 규정에 따라 그 집행에 필요한 비용은 채무자가 부담한다. 반면 강제집행이 신청의 취하 또는 집행처분의 취소 등으로 인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끝난... 태그: 시각편집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