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은혜
새 문서: === 1. 의의 === 이 판례는 불가분채권자 중 1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압류 및 전부명령이 이루어진 경우, 그 효력이 다른 불가분채권자에게 미치는지 여부를 판단한 것으로, 공동명의 임대차계약과 같이 공동임차인이 가지는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이 불가분채권일 경우, 채권자의 1인에 대해 이루어진 집행절차의 효력 범위를 명확히 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14:45
+4,3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