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 역사
2022년 5월 3일 (화)
2022년 5월 1일 (일)
→판례[2][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50
→취득세(「지방세법」 제20조의2[1]에 따라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는 등기하기 이전에 분할납부하여야 할 금액을 말한다), 등록면허세(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만 해당한다) 또는 수수료를 내지 아니하거나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른 법률에 따라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596
→각하 사유
+5,385
→판례[2][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
−4
2022년 4월 30일 (토)
2022년 4월 26일 (화)
→판례[2][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_대법원 2012. 5. 10.자 2012마180 결정]
−2
→판례[2][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_대법원 2012. 5. 10.자 2012마180 결정]
−46
→판례[2][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_대법원 2012. 5. 10.자 2012마180 결정]
+71
→각하 사유
+104
→【전문】
−85
→첨부서류의 환부
−32
→판례[2][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_대법원 2012. 5. 10.자 2012마180 결정]
−2
→판례[2][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_대법원 2012. 5. 10.자 2012마180 결정]
+56
→【이 유】
+15
→판례[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_대법원 2012. 5. 10.자 2012마180 결정]
+9,802
→대법원 2012. 5. 10.자 2012마180 결정
+60
→각하사유를 간과하고 마쳐진 등기의 효력과 구제절차
+597
→각하 사유
+66
편집 요약 없음
−9
→판례[대법원 2012. 5. 10.자 2012마180 결정]
−14
편집 요약 없음
+85
→각하 방식
+17
→각하 사유
−3
→각하 방식
→각하 사유
−6
→각하 사유
−167
→각하란?
+3
→각하 사유
−53
→첨부서류의 환부
+22
편집 요약 없음
+19
→각하 사유
−20
→등기신청의 각하란?
+8
→각하 사유
+83
→각하 사유
+12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59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대법원규칙 제52조)
−17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대법원규칙 제52조)
+2
→각하 결정
−9
→각하 사유
−35
→각하 사유
−1
→등기신청의 각하란?
+9
→각하 사유
+10
→각하 결정
−47
→11.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1,959
→11. 신청정보 또는 등기기록의 부동산의 표시가 토지대장ㆍ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과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
→4. 신청정보의 제공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한 방식에 맞지 아니한 경우
+1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