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채권에 해당하는 것(2021. 1. 14. 선고 2018다255143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새 문서: '''의의'''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위 판례의 사건은 계약에 대한 보증금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다고 보증금반환소송을 한 상황 '''사실 관계''' 피고는 2014. 9. 25. 서울...
(새 문서: '''의의'''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와 그 상대방이 모두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아직 그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관리인은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그리고 위 판례의 사건은 계약에 대한 보증금이 공익채권에 해당하다고 보증금반환소송을 한 상황 '''사실 관계''' 피고는 2014. 9. 25. 서울...)
(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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