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은 채권자취소소송(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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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 법원의 판단 ===
* '''1심'''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 12. 3. 선고 2017가합465 판결
* '''2심''' 서울고등법원 2022. 1. 14. 선고 (춘천)2020나2347 판결
* '''대법원''' 대법원 2022. 5. 26. 선고 2022다209987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1. 원심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었고, 소송절차를 수계할 파산관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소송절차의 중단 및 소송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 검토의견 ===
=== 검토의견 ===


*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은 채무자에 대한 파산선고로 소송절차가 중단되었고, 소송절차를 수계할 파산관재인이 법률상 소송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건을 심리하고 판결을 선고함으로써 소송절차의 중단 및 소송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는 것이 타당하다.
* 위와 같은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어.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 · 판단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
*소송절차의 중단 및 소송수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지 않게 변론기일 전에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파산관재인이 수계하지 않더라도 소송절차의 중단을 종료시킬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보완되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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