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권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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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60 바이트 추가됨 ,  2023년 4월 5일 (수) 10:02
물권취득자가 자기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로, 등기관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재판에 따라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66조)
(물권취득자가 자기의 권리를 보존하기 위하여 하는 등기로, 등기관이 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 법원의 촉탁에 따라 소유권의 처분제한의 등기를 할 때에는 직권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고, 처분제한의 등기를 명하는 법원의 재판에 따라 소유권의 등기를 한다는 뜻을 기록한다(「부동산등기법」 제66조))
(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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