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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사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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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각하사유를 간과하고 마쳐진 등기의 효력과 구제절차</big> == | == <big>각하사유를 간과하고 마쳐진 등기의 효력과 구제절차</big> == | ||
* <big>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후 그 등기가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20200805,16912,20200204)/제29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호 내지 제2호]에 위반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그 등기는 무효인 등기이므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20200805,16912,20200204)/제100조 부동산등기법 제100조]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big> | * <big>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후 그 등기가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20200805,16912,20200204)/제29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호 내지 제2호]에 위반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그 등기는 무효인 등기이므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20200805,16912,20200204)/제100조 부동산등기법 제100조]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big> | ||
* <big>[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20200805,16912,20200204)/제29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3호] 이하의 경우는 그 위반된 등기의 무효가 반드시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등기관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결국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20200805,16912,20200204)/제29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3호] 이하의 경우는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20200805,16912,20200204)/제100조 같은 법 제100조]의 이의사유는 될 수 없고 | * <big>[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20200805,16912,20200204)/제29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3호] 이하의 경우는 그 위반된 등기의 무효가 반드시 명백하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등기관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없다. 결국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20200805,16912,20200204)/제29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3호] 이하의 경우는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20200805,16912,20200204)/제100조 같은 법 제100조]의 이의사유는 될 수 없고 소로써 구제를 받을 수밖에 없다.</big> | ||
* <big>다만, 각하사유를 간과하고 마쳐진 등기와 등기관이 아닌 권한 없는 제3자가 등기기록 자체를 위조한 것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권한 없는 제3자에 의하여 생성된 위조의 등기는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20200805,16912,20200204)/제29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와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20200805,16912,20200204)/제58조 제58조]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며 등기과・소장은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big> | * <big>다만, 각하사유를 간과하고 마쳐진 등기와 등기관이 아닌 권한 없는 제3자가 등기기록 자체를 위조한 것과는 구별하여야 한다. 권한 없는 제3자에 의하여 생성된 위조의 등기는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20200805,16912,20200204)/제29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와 [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법/(20200805,16912,20200204)/제58조 제58조]에 의하여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하며 등기과・소장은 그 결과를 법원행정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bi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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