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의 각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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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판례</big><ref>대법관 박병대(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이인복</ref><smal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3730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_대법원 2012. 5. 10.자 2012마180 결정]]</small> ==
== <big>판례</big><ref>대법관 박병대(재판장) 김능환 안대희(주심) 이인복</ref><small>[[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63730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_대법원 2012. 5. 10.자 2012마180 결정]]</small> ==


==== 【판시사항】 ====
=== 판시사항 ===
[1] 등기신청인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등기절차를 완료한 등기관의 적극적 처분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00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에서 정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의 의미
[1] 등기신청인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등기절차를 완료한 등기관의 적극적 처분에 대하여 부동산등기법 제100조에 의한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및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에서 정한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때’의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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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甲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乙 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에 이루어진 가압류 기입등기에 대하여 丙 주식회사가 乙 회사를 대위하여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은 후 가압류등기 말소촉탁을 신청하여 집행법원 촉탁에 따라 등기관이 가압류등기 말소처분을 하였는데, 말소촉탁 신청 당시 이미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하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기입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안에서, 집행법원의 가압류등기 말소촉탁은 그 취지 자체로 보아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3] 甲 주식회사의 신청으로 乙 주식회사 소유 부동산에 이루어진 가압류 기입등기에 대하여 丙 주식회사가 乙 회사를 대위하여 가압류취소결정을 받은 후 가압류등기 말소촉탁을 신청하여 집행법원 촉탁에 따라 등기관이 가압류등기 말소처분을 하였는데, 말소촉탁 신청 당시 이미 가압류가 본압류로 이행하는 강제경매개시결정이 내려져 기입등기가 마쳐져 있었던 사안에서, 집행법원의 가압류등기 말소촉탁은 그 취지 자체로 보아 법률상 허용될 수 없음이 명백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 【판결요지】 ====
=== 판결요지 ===
[1] 등기관이 등기신청인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이 부당하더라도 등기가
[1] 등기관이 등기신청인의 신청 또는 관공서의 촉탁에 따라 등기절차를 완료한 적극적인 처분을 하였을 때에는 비록 그 처분이 부당하더라도 등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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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에 의하여 말소촉탁을 각하하였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결정에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2호에 의하여 말소촉탁을 각하하였어야 하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결정에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사유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 【참조조문】 ====
=== 참조조문 ===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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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8조
제288조


==== 【참조판례】 ====
=== 참조판례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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