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기신청의 각하"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17 바이트 제거됨 ,  2022년 4월 26일 (화) 08:13
5번째 줄: 5번째 줄:
== <big>각하 사유</big> ==
== <big>각하 사유</big> ==
<big>[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2114896&jomunNo=29&jomunGajiNo=0&viewGbnCd=01&contKindCd=03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에 의거하여 등기관은 아래 11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단, 신청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보정을 요청한 다음 날까지 보정하였을 경우 각하를 면할 수 있다.</big>
<big>[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2114896&jomunNo=29&jomunGajiNo=0&viewGbnCd=01&contKindCd=03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에 의거하여 등기관은 아래 11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단, 신청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보정을 요청한 다음 날까지 보정하였을 경우 각하를 면할 수 있다.</big>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20210610,02986,20210527)/제52조 (대법원규칙 제52조])


====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20210610,02986,20210527)/제52조 (대법원규칙 제52조]) ====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


===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
===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

편집

78

둘러보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