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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각하 사유</big> == | == <big>각하 사유</big> == | ||
<big>[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2114896&jomunNo=29&jomunGajiNo=0&viewGbnCd=01&contKindCd=03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에 의거하여 등기관은 아래 11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단, 신청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보정을 요청한 다음 날까지 보정하였을 경우 각하를 면할 수 있다.</big> | <big>[https://glaw.scourt.go.kr/wsjo/lawod/sjo192.do?contId=2114896&jomunNo=29&jomunGajiNo=0&viewGbnCd=01&contKindCd=03 부동산등기법 제29조(신청의 각하)]에 의거하여 등기관은 아래 11가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사유를 적은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却下)하여야 한다. 단, 신청한 내용 중 잘못된 부분이 보정을 요청한 다음 날까지 보정하였을 경우 각하를 면할 수 있다.</big> | ||
사건이 그 등기소의 관할이 아닌 경우[https://www.law.go.kr/법령/부동산등기규칙/(20210610,02986,20210527)/제52조 (대법원규칙 제52조]) | |||
사건이 등기할 것이 아닌 경우 | |||
===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 | === 신청할 권한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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