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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하 사유) |
(→각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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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각하방식 === | ||
* 등기신청(촉탁 포함)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결정서에는 신청인의 표시, 주문, 이유를 적고 등기소 및 등기관의 직위를 표시한 후 등기관이 서명, 날인 또는 사인하여야 한다. | * 등기신청(촉탁 포함)이 부동산등기법 제29조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정의 양식에 의하여 이유를 적은 결정으로 이를 각하한다. 결정서에는 신청인의 표시, 주문, 이유를 적고 등기소 및 등기관의 직위를 표시한 후 등기관이 서명, 날인 또는 사인하여야 한다. | ||
=== | === 첨부서류의 환부 === | ||
* 각하결정등본을 교부하거나 송달할 때에는 등기신청서 이외의 첨부서류(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도 함께 교부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 중 각하사유를 증명할 서류는 이을 복사하여 해당 등기신청서에 편철한다. | * 각하결정등본을 교부하거나 송달할 때에는 등기신청서 이외의 첨부서류(취득세・등록면허세영수필확인서 등)도 함께 교부하거나 송달하여야 한다. 다만, 첨부서류 중 각하사유를 증명할 서류는 이을 복사하여 해당 등기신청서에 편철한다. | ||
=== | === 각하사유를 간과하고 마쳐진 등기의 효력과 구제절차 === | ||
*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후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호 내지 제2호에 위반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그 등기는 무효인 등기이므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부동산등기법 제100조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 등기관이 등기를 완료한 후 그 등기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1호 내지 제2호에 위반된 것임을 발견한 때에는 그 등기는 무효인 등기이므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직권으로 말소한다. 이 경우 등기상 이해관계인은 부동산등기법 제100조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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