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조사기본법상 자율관리체제의 구축신고에 관하여 논하시오(제12회 행정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법령내용 없는부분 보완작업 및 내용 수정
(법령내용 없는부분 보완작업 및 내용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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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기본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자율적으로 행정조사사항을 신고·관리하고 스스로 법령준수사항을 통제하도록 하는 체제인 “자율관리체제”의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행정조사기본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자율적으로 행정조사사항을 신고·관리하고 스스로 법령준수사항을 통제하도록 하는 체제인 “자율관리체제”의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즉 자율관리체제란 조사대상자가 행정기관의 직접적인 조사 이전에 스스로 내부통제와 법령준수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사후적 강제조사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사전적·예방적 행정통제로 전환하려는 데 의의가 있다.
즉 자율관리체제란 조사대상자가 행정기관의 직접적인 조사 이전에 스스로 내부통제와 법령준수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조사대상자가 행정조사사항을 자율적으로 신고·관리하고 법령준수사항을 스스로 통제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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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자가 법령 등에 따라 설립하거나 자율적으로 설립한 단체 또는 협회  
# 조사대상자가 법령 등에 따라 설립하거나 자율적으로 설립한 단체 또는 협회  


따라서 개별 사업자뿐만 아니라 업종별 협회나 단체도 자율관리체제를 마련하여 행정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따라서 조사대상자뿐만 아니라 조사대상자가 법령 등에 따라 설립하거나 자율적으로 설립한 단체 또는 협회도 자율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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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법령은 단순 신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운영 가능한 내부통제체계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와 같이 법령은 단순 신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운영 가능한 내부통제체계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행정기관의 장은 자율관리체제 구축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내용을 검토한 후 자율관리체제 구축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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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기본법 제26조 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대상자의 자율관리체제 구축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행정조사기본법 제26조 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대상자의 자율관리체제 구축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이는 자율관리체제가 단순히 조사대상자의 부담이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과 법령 준수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제도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컨설팅, 행정적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자율관리체제가 단순히 조사대상자의 부담이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과 법령 준수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제도임을 의미한다. 따라서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사대상자의 자율관리체제 구축을 지원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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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자율관리체제 구축의 효과 ===
=== 5. 자율관리체제 구축의 효과 ===
행정조사기본법은 자율관리체제를 성실히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조사의 감면 또는 행정·세제상의 지원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조사대상자의 자율적 준법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이다.  
행정조사기본법은 자율관리체제를 구축한 자가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율관리체제의 구축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자율관리체제는 조사대상자가 행정조사사항을 자율적으로 신고·관리하고 법령준수사항을 스스로 통제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이러한 제도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이러한 제도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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