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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내용 없는부분 보완작업 및 내용 수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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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기본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자율적으로 행정조사사항을 신고·관리하고 스스로 법령준수사항을 통제하도록 하는 체제인 “자율관리체제”의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 「행정조사기본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자율적으로 행정조사사항을 신고·관리하고 스스로 법령준수사항을 통제하도록 하는 체제인 “자율관리체제”의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 ||
즉 자율관리체제란 조사대상자가 행정기관의 직접적인 조사 이전에 스스로 내부통제와 법령준수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 즉 자율관리체제란 조사대상자가 행정기관의 직접적인 조사 이전에 스스로 내부통제와 법령준수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조사대상자가 행정조사사항을 자율적으로 신고·관리하고 법령준수사항을 스스로 통제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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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대상자가 법령 등에 따라 설립하거나 자율적으로 설립한 단체 또는 협회 | # 조사대상자가 법령 등에 따라 설립하거나 자율적으로 설립한 단체 또는 협회 | ||
따라서 | 따라서 조사대상자뿐만 아니라 조사대상자가 법령 등에 따라 설립하거나 자율적으로 설립한 단체 또는 협회도 자율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신고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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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법령은 단순 신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운영 가능한 내부통제체계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 이와 같이 법령은 단순 신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운영 가능한 내부통제체계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 ||
행정기관의 장은 자율관리체제 구축신고를 받은 경우 신고내용을 검토한 후 자율관리체제 구축신고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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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조사기본법 제26조 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대상자의 자율관리체제 구축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 행정조사기본법 제26조 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대상자의 자율관리체제 구축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 ||
이는 자율관리체제가 단순히 조사대상자의 부담이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과 법령 준수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제도임을 의미한다. | 이는 자율관리체제가 단순히 조사대상자의 부담이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과 법령 준수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제도임을 의미한다. 따라서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조사대상자의 자율관리체제 구축을 지원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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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자율관리체제 구축의 효과 === | === 5. 자율관리체제 구축의 효과 === | ||
행정조사기본법은 자율관리체제를 | 행정조사기본법은 자율관리체제를 구축한 자가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신고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율관리체제의 구축을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자율관리체제는 조사대상자가 행정조사사항을 자율적으로 신고·관리하고 법령준수사항을 스스로 통제하도록 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 |||
이러한 제도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 이러한 제도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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