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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전에는 등기용지에 등기관이 날인하였지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날인 대신 전자적으로 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데 통상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교합이라고 표시된 부분을 누르는 방법으로 한다. | 종전에는 등기용지에 등기관이 날인하였지만, 전산처리하는 경우에는 등기관이 날인 대신 전자적으로 자기를 확인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하는데 통상 전산정보처리조직에서 교합이라고 표시된 부분을 누르는 방법으로 한다. | ||
==등기관의 책임== | ==등기관의 책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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