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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1. 자율관리체제 구축·신고의 의의 == * '''개념:''' 행정조사의 대상자가 자율적으로 법령 준수 사항을 점검하고 위반 사항을 시정할 수 있는 내부적인 체계(시스템)를 갖추어 행정기관에 신고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취지:''' 행정기관의 무분별한 현장조사로 인한 피조사자의 부담을 줄이고, 조사대상자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제고하여 궁극적으로는 자율적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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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론 == | ||
현대 행정국가는 국민과 기업에 대한 각종 행정조사를 통하여 법령 준수 여부를 감독하고 공공질서를 유지한다. 그러나 지나친 행정조사는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행정비용을 증가시킬 우려가 있다. 이에 「국가법령정보센터 - 행정조사기본법」은 행정조사의 공정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자율신고 및 자율관리체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자율관리체제의 구축신고 제도는 조사대상자가 스스로 법령 준수체계를 마련하여 행정기관의 조사 부담을 경감하고 자율적 법 준수를 촉진하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 |||
따라서 이하에서는 행정조사기본법상 자율관리체제의 의의와 법적 근거, 구축신고 절차 및 효과를 중심으로 살펴본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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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본론 == | ||
=== | === 1. 자율관리체제의 의의 === | ||
조사대상자가 | 「행정조사기본법」 제26조 제1항에 따르면, 행정기관의 장은 조사대상자가 자율적으로 행정조사사항을 신고·관리하고 스스로 법령준수사항을 통제하도록 하는 체제인 “자율관리체제”의 기준을 마련하여 고시할 수 있다. | ||
즉 자율관리체제란 조사대상자가 행정기관의 직접적인 조사 이전에 스스로 내부통제와 법령준수 시스템을 구축하여 자율적으로 관리하는 제도를 의미한다. 이는 사후적 강제조사 중심의 행정에서 벗어나 사전적·예방적 행정통제로 전환하려는 데 의의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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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2. 자율관리체제 구축신고의 주체 === | ||
행정조사기본법 제26조 제2항은 자율관리체제를 구축하여 신고할 수 있는 자를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다음의 자가 신고 주체가 된다. | |||
# 조사대상자 | |||
# 조사대상자가 법령 등에 따라 설립하거나 자율적으로 설립한 단체 또는 협회 | |||
따라서 개별 사업자뿐만 아니라 업종별 협회나 단체도 자율관리체제를 마련하여 행정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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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자율관리체제 구축신고의 절차와 방법 === | |||
행정조사기본법 시행령 제13조는 자율관리체제 구축신고 절차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조사대상자가 자율관리체제를 마련하여 신고할 경우 다음 서류를 첨부하여 자율관리체제구축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
# 자율관리체제의 구축현황 | |||
# 자율관리체제의 운영계획서 | |||
# 신고인이 법인인 경우 주무관청의 인·허가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 |||
또한 행정기관의 장은 신고서가 미비한 경우 보완기간을 정하여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기간 내 보완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신청서를 반려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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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법령은 단순 신고에 그치지 않고 실제 운영 가능한 내부통제체계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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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자율관리체제 구축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 === | |||
행정조사기본법 제26조 제3항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조사대상자의 자율관리체제 구축을 지원하여야 한다고 규정한다. | |||
이는 자율관리체제가 단순히 조사대상자의 부담이 아니라 행정의 효율성과 법령 준수라는 공익적 목적을 위한 제도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육, 컨설팅, 행정적 지원 등을 제공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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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자율관리체제 구축의 효과 === | |||
행정조사기본법은 자율관리체제를 성실히 운영하는 자에 대하여 행정조사의 감면 또는 행정·세제상의 지원 등 혜택을 부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는 조사대상자의 자율적 준법경영을 유도하기 위한 장치이다. | |||
이러한 제도는 다음과 같은 효과를 가진다. | |||
* 행정기관의 조사 부담 경감 | |||
* 조사대상자의 자율적 법령 준수 강화 | |||
* 행정의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 | |||
* 국민 권익 보호 및 기업 부담 완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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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 |||
행정조사기본법상 자율관리체제 구축신고 제도는 조사대상자가 스스로 내부통제체계를 구축하여 법령 준수를 실현하도록 하는 예방적 행정수단이다. 이는 기존의 강제적·사후적 행정조사 중심 체계를 보완하여 행정의 효율성과 국민 권익 보호를 동시에 달성하려는 제도적 장치라고 할 수 있다. | |||
특히 행정기관은 자율관리체제의 기준을 마련하고 신고 절차를 운영함으로써 조사대상자의 자율성을 확대할 수 있으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통하여 실효성을 높일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자율관리체제는 행정조사의 합리화와 준법행정 실현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 |||
출처 | |||
행정조사기본법(국가법령정보센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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