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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ig><u>3. | === <big><u>3. 대법원 2010. 2. 11. 선고 2009두6001 판결 <수능 원점수 정보공개 사건>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jisCntntsSrno=2062152&c=900#Abstract]</u></big> === | ||
<blockquote><big>정보공개법 제14조는 공개청구한 정보가 제9조 제1항 각 호 소정의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는 경우로서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는 때에는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법원이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위법 여부를 심리한 결과, 공개가 거부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하는 부분과 공개가 가능한 부분이 혼합되어 있으며, 공개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을 때에는, 공개가 거부된 정보 중 공개가 가능한 부분을 특정하고, 판결의 주문에 정보공개거부처분 중 공개가 가능한 정보에 관한 부분만을 취소한다고 표시하여야 한다.</big> | |||
<big>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서 수험생별 원점수정보 중 수험생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공개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도, 주문에서는 이 사건 원점수정보 공개거부처분의 전부를 취소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판결 주문 기재방법 또는 정보공개법 제1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big></blockquote><big>대법원은 정보공개법 제14조와 관련하여, 공개 청구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고,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면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big> | <big>그럼에도 원심은 그 판결 이유에서 수험생별 원점수정보 중 수험생 인적사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만을 공개함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판단하면서도, 주문에서는 이 사건 원점수정보 공개거부처분의 전부를 취소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으니, 이 부분 원심판결에는 판결 주문 기재방법 또는 정보공개법 제14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big></blockquote> | ||
<big>대법원은 정보공개법 제14조와 관련하여, 공개 청구된 정보에 비공개대상정보와 공개 가능한 정보가 혼합되어 있고, 공개 청구의 취지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두 부분을 분리할 수 있다면 비공개대상정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공개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big> | |||
<big><br />이러한 판례의 태도에 따르면 이 사건에서도 개인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만 삭제하고 나머지 업무추진비 집행 명세는 부분 공개하여야 한다.</bi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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