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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본론''' == | == '''Ⅱ. 본론''' == | ||
=== 1. | === 1. 온라인공청회 의의 === | ||
온라인공청회(구 전자공청회)란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에 따라 행정청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행정작용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기능을 가진다. | 온라인공청회(구 전자공청회)란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에 따라 행정청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행정작용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기능을 가진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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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 2. 온라인공청회 실시요건 === | ||
==== (1) 원칙 ==== | |||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즉, 공청회가 기본적인 의견수렴 절차이고 온라인공청회는 이를 보완하는 방식이다. |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즉, 공청회가 기본적인 의견수렴 절차이고 온라인공청회는 이를 보완하는 방식이다. | ||
==== (2) 예외(단독 개최 가능) ==== | |||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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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22조 제2항 제1호(다른 법령에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또는 제3호(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다만, 제22조 제2항 제1호(다른 법령에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또는 제3호(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
==== (3) 사안에 대한 검토 ==== | |||
본 사안은 종교시설 설립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여지가 있다. | 본 사안은 종교시설 설립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여지가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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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온라인공청회의 방법 및 절차 === | === 3. 온라인공청회의 방법 및 절차 === | ||
==== (1) 정보통신망 구축 ==== | |||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견제출 및 토론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전자적 처리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견제출 및 토론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전자적 처리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
==== (2) 참여 및 의견제출 ==== | |||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온라인공청회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온라인공청회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 ||
==== (3) 개최 통지 및 공고 ==== |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온라인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온라인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
이때 통지 및 공고 사항에는 제목, 실시기간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주요 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의견제출 방법 등이 포함된다. 다만,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일시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등을 새로 정한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 | 이때 통지 및 공고 사항에는 제목, 실시기간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주요 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의견제출 방법 등이 포함된다. 다만,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일시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등을 새로 정한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 | ||
==== (4) 온라인공청회 진행 중 공개 ==== |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3에 따르면,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제20조의2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온라인공청회주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3에 따르면,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제20조의2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온라인공청회주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
==== (5) 결과의 반영 ==== | |||
행정절차법 제39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 중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 행정절차법 제39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 중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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