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열고자 하는 경우, 전자공청회의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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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관련하여 A시장이 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이와 관련하여 A시장이 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 '''Ⅱ. 본론''' ==
== '''Ⅱ. 본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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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온라인공청회의 실시요건 ===
=== 2. 온라인공청회의 실시요건 ===
'''(1) 원칙'''


==== (1) 원칙 ====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즉, 공청회가 기본적인 의견수렴 절차이고 온라인공청회는 이를 보완하는 방식이다.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즉, 공청회가 기본적인 의견수렴 절차이고 온라인공청회는 이를 보완하는 방식이다.


==== (2) 예외(단독 개최 가능) ====
'''(2) 예외(단독 개최 가능)'''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 보호 등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등 국민의 안전 또는 권익보호 등의 이유로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② 공청회가 행정청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② 공청회가 행정청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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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제22조 제2항 제1호(다른 법령에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또는 제3호(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다만, 제22조 제2항 제1호(다른 법령에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또는 제3호(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3) 사안에 대한 검토 ====
'''(3) 사안에 대한 검토'''
 
본 사안은 종교시설 설립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여지가 있다.
본 사안은 종교시설 설립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여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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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온라인공청회의 방법 및 절차 ===
=== 3. 온라인공청회의 방법 및 절차 ===
'''(1) 정보통신망 구축'''


==== (1) 정보통신망 구축 ====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견제출 및 토론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전자적 처리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견제출 및 토론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전자적 처리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2) 참여 및 의견제출 ====
'''(2) 참여 및 의견제출'''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온라인공청회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온라인공청회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 (3) 개최 통지 및 공고 ====
'''(3) 개최 통지 및 공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온라인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당사자등에게 통지하고,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때 통지 및 공고 사항에는 제목, 실시기간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주요 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의견제출 방법 등이 포함된다. 다만,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새로 일시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등을 정한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온라인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이때 통지 및 공고 사항에는 제목, 실시기간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주요 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의견제출 방법 등이 포함된다. 다만,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일시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등을 새로 정한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
 
'''(4) 온라인공청회 진행 중 공개'''


==== (4) 온라인공청회 진행 중 공개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3에 따르면,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제20조의2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온라인공청회주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3에 따르면,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제20조의2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온라인공청회주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5) 결과의 반영 ====
'''(5) 결과의 반영'''
 
행정절차법 제39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 중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행정절차법 제39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 중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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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Ⅲ. 결론 ==
== Ⅲ. 결론 ==
온라인공청회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국민의 의견수렴을 확대하는 절차로서, 원칙적으로 공청회와 병행하여 실시되지만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단독 개최도 가능하다. 본 사안에서는 이해관계가 복잡하고 의견 수렴의 필요성이 크므로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으며, 그 절차에 따라 수렴된 의견을 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온라인공청회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국민의 의견수렴을 확대하는 절차로서,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단독 개최도 가능하다. 행정청은 관련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하고, 수렴된 의견을 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출처
 
행정절차법(국가법령정보센터)
 
행정절차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2017년 제5회 행정사 2차 기출문제(큐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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