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2번째 줄: |
2번째 줄: |
|
| |
|
| [https://lawwiki.hearimlaw.com/cdn-cgi/content?id=zUiSOZEa.BuhtrhgqV8gYeuS6.hk6Ft.xRhVzuzHGJk-1763170813.0291426-1.0.1.1-a4pQ82hGwPZoEe6HnhZ4h0j4QWTCt44JRm9J27Sx_hw] | | [https://lawwiki.hearimlaw.com/cdn-cgi/content?id=zUiSOZEa.BuhtrhgqV8gYeuS6.hk6Ft.xRhVzuzHGJk-1763170813.0291426-1.0.1.1-a4pQ82hGwPZoEe6HnhZ4h0j4QWTCt44JRm9J27Sx_hw] |
| ==의의==
| |
| 이 판례는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된 이후, 배당기일 전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저당권자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판단한 것이다.
| |
|
| |
|
| 대법원은 이 경우 저당권자를 회생담보권자로 보아야 하며, 회생절차 개시로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집행은 무효이며, 회생계획 인가가 있으면 중지된 절차가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였다.
| | '''Ⅰ. 서론''' |
|
| |
|
| 또한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고, 강제집행에 의한 비채변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 [문제] |
|
| |
|
| 근저당권자가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 | 甲은 이슬람교 선교 활동 등을 위한 단체를 설립하고자 관할 행정청인 A시장에게 재단법인 설립허가를 신청하였다. 그러나 A시장은 해당 지역에 이미 이슬람 사원이 존재하고, 종교시설 밀집으로 인한 주민 불안 및 민원 발생 등으로 지역사회 갈등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설립불허가 처분을 하였다. |
| ----
| |
| ==사실관계==*피고(근저당권자)는 2013년 12월 2일 원고 소유 부동산에 대해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였고, 부동산은 매각되어 2014년 10월 21일 매각대금이 모두 납부되었다.
| |
| *배당기일이 열리기 전, 원고는 회생절차개시를 신청하였고 법원은 2014년 11월 27일 포괄적 금지명령을, 12월 5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내렸다.
| |
| *2015년 6월 17일 회생계획이 인가되어 확정되었다.
| |
| *회생개시결정 이후인 2014년 12월 23일, 경매 배당절차에서 피고 명의로 배당금이 공탁되었고, 피고는 2016년 2월 3일 이를 수령하였다.
| |
| *피고는 회생절차에서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았다.
| |
| ----
| |
| ==당사자의 주장==
| |
| '''원고(A회사)'''
| |
| *회생절차 개시 후 이루어진 경매 배당은 중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었으므로 그 배당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 |
| *회생절차에서 피고가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배당금 수령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 |
| '''피고(하나은행)'''
| |
|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이미 매각이 완료되었으므로 배당절차는 유효하다고 주장하였다.
| |
|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 |
| *상고이유로는 회생담보권의 정의, 경매절차의 중지 및 실효, 부당이득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를 들었다.
| |
| ----
| |
| ==쟁점==#매각대금이 납입된 후 배당 전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저당권자가 회생담보권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 |
| #이러한 경우 집행절차가 중지되는지, 중지된 절차에 반하여 이루어진 집행의 효력 및 회생계획 인가 후 절차의 실효 여부
| |
| #회생계획 인가 시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
| |
| # 강제집행에 의한 비채변제가 인정되는지 여부
| |
|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수령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
| ----
| |
| ==관련 법령==
| |
| *채무자회생법 제45조, 제58조, 제141조, 제251조, 제252조, 제256조
| |
| *민사집행법 제91조, 제135조, 제145조, 제148조
| |
| * 민법 제741조, 제742조
| |
| ----
| |
| ==법원의 판단==
| |
| '''제1심'''
| |
|
| |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가합535741 판결'''
| | 이와 관련하여 A시장이 처분을 하기에 앞서 행정절차법령상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전자공청회)를 실시하고자 하는 경우, 그 의의, 실시요건,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
| *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는 회생개시결정에 따라 중지되었고,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받은 것은 무효인 집행행위에 기초한 것으로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이라고 판단.
| |
|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원고의 회생계획안에도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책임을 면하고 근저당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
| |
|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하여 이익을 얻었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
| *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1,087,254,632원 및 그 중 1,087,106,121원에 대한 이자 부분을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 |
| '''제2심'''
| |
|
| |
|
| '''서울고등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나2005981 판결''' | | '''Ⅱ. 본론''' |
| *법원은 피고(하나은행)가 “매각대금 완납으로 저당권이 소멸했으므로 회생담보권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음.
| |
| *회생절차 개시 당시 배당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채권은 여전히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회생담보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
| *회생개시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배당절차는 중지·실효된 절차에 반하는 무효인 집행행위이므로, 피고의 배당금 수령은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부당이득이라고 봄.
| |
| *법원은 1심이 인정한 금액 중 일부를 감액하여 989,224,454원 및 그 중 989,089,33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함.
| |
| '''대법원'''
| |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함.
| |
| *매각대금이 납부되어 저당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여전히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회생절차 개시 시점에서는 회생담보권자로 본다고 판시함.
| |
| *배당 전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이에 반한 집행은 무효이며, 회생계획 인가 시 중지된 절차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봄.
| |
| *면책은 채무가 존속하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권리변경은 권리가 실체적으로 변경된다는 뜻으로 해석함.
| |
|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 만족은 변제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비채변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
| *본 사건에서 피고는 중지·실효된 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은 것이며, 신고되지 않은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원고가 책임을 면하므로 피고는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
| ----
| |
| ==검토의견==
| |
| ===긍정적 평가===
| |
| *배당 전 회생개시라는 경계 상황에서 집행절차의 중지, 무효, 실효를 명확히 구분하여 회생절차와 집행절차 간 충돌을 해소하였다.
| |
| *회생계획 인가 후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를 재확인하여 인가 이후 채무자의 법적 지위를 명확히 하였다.
| |
| *회생담보권 미신고의 법적 위험을 분명히 하여 실무상 신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 |
| ===실무적 시사점===
| |
| *담보권자는 회생담보권 신고를 반드시 해야 하며, 회생개시 이후의 배당금 수령은 부당이득 위험이 있다.
| |
| *법원과 집행기관은 회생개시 및 금지명령을 신속히 공유하여 배당기일을 엄격히 관리해야 한다.
| |
| *채무자 및 관리인은 인가 확정 후 공탁 또는 배당된 금액 중 부당이득 회수 가능성을 검토해야 한다.
| |
| ===비판적 시각===
| |
| *매각대금이 이미 납입된 후에도 회생절차 개시를 이유로 집행절차가 중지·실효되는 것은 집행 안정성을 약화시킬 수 있다.
| |
| *다만 회생제도의 본래 목적이 채권자 평등과 기업 회생에 있으므로 이러한 제한은 불가피한 조정으로 보인다.
| |
|
| |
|
| | '''1. 온라인공청회의 의의''' |
|
| |
|
| 출처
| | 온라인공청회(구 전자공청회)란 행정절차법 제38조의2에 따라 행정청이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공개적인 토론을 통해 행정작용에 관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말한다. 이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 없이 참여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국민 참여를 확대하는 기능을 가진다. |
|
| |
|
| <nowiki>https://casenote.kr/%EB%8C%80%EB%B2%95%EC%9B%90/2017%EB%8B%A4286577</nowiki> 케이스노트
| |
|
| |
|
| <nowiki>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1M04&jisCntntsSrno=3204268&c=900#Body</nowiki> 사법정보공개포털
| | '''2. 온라인공청회의 실시요건''' |
| | |
| | '''(1) 원칙''' |
| | |
| |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1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할 수 있다. 즉, 공청회가 기본적인 의견수렴 절차이고 온라인공청회는 이를 보완하는 방식이다. |
| | |
| | '''(2) 예외(단독 개최 가능)''' |
| | |
| |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2항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
| | |
| | ①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등 국민의 안전 또는 권익보호 등의 이유로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
| | |
| | ② 공청회가 행정청의 책임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
| | |
| | ③ 행정청이 널리 의견을 수렴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 | |
| | 다만, 제22조 제2항 제1호(다른 법령에서 공청회를 실시하도록 규정한 경우) 또는 제3호(당사자 등이 공청회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하여야 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
| | |
| | '''(3) 사안에 대한 검토''' |
| | |
| | 본 사안은 종교시설 설립과 관련하여 지역주민 간 이해관계가 충돌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필요성이 크다. 따라서 행정청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할 수 있으므로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여지가 있다. |
| | |
| | |
| | '''3. 온라인공청회의 방법 및 절차''' |
| | |
| | '''(1) 정보통신망 구축''' |
| | |
| |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3항에 따르면, 행정청은 의견제출 및 토론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전자적 처리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
| | |
| | '''(2) 참여 및 의견제출''' |
| | |
| | 행정절차법 제38조의2 제4항에 따르면, 온라인공청회에서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
| | |
| | '''(3) 개최 통지 및 공고''' |
| | |
|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 온라인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당사자 등에게 통지하고, 관보·공보·일간신문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고하여야 한다. |
| | |
| | 이때 통지 및 공고 사항에는 제목, 실시기간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주요 내용, 발표자에 관한 사항,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의견제출 방법 등이 포함된다. 다만,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일시 및 온라인공청회주소 등을 새로 정한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 알릴 수 있다. |
| | |
| | '''(4) 온라인공청회 진행 중 공개''' |
| | |
| |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0조의3에 따르면,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하는 기간 동안 제20조의2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온라인공청회주소에 게시하여야 한다. |
| | |
| | '''(5) 결과의 반영''' |
| | |
| | 행정절차법 제39조의2에 따르면, 행정청은 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를 통해 제출된 의견 중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를 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
| | |
| | |
| | '''Ⅲ. 결론''' |
| | |
| | 온라인공청회는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국민의 의견수렴을 확대하는 절차로서, 일정한 요건 하에서는 단독 개최도 가능하다. 행정청은 관련 절차에 따라 공정하게 운영하고, 수렴된 의견을 처분에 반영하여야 한다. |
| | |
| | |
| | 참고문헌 |
| | |
| | 행정절차법(국가법령정보센터) |
| | |
| | 행정절차법 시행령(국가법령정보센터) |
| | |
| | 2017년 제5회 행정사 2차 기출문제(큐넷)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