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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 1. 서론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의 책임성과 국민의 권리 보장을 동시에 실현하는 기능을 가진다. ---- = 2. 의의 = 정보공개 여부 결정 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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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론 == | |||
= 1. 서론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의 책임성과 국민의 권리 보장을 동시에 실현하는 기능을 가진다.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제도는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하고 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이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이 일정한 절차에 따라 공개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행정의 책임성과 국민의 권리 보장을 동시에 실현하는 기능을 가진다. | ||
= 2. 의의 = | == 2. 의의 == | ||
정보공개 여부 결정 절차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후 법정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이는 정보공개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핵심 단계로서, 행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의의가 있다. | 정보공개 여부 결정 절차란 공공기관이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후 법정 기간 내에 공개 여부를 판단하고 그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일련의 절차를 의미한다. 이는 정보공개 원칙을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핵심 단계로서, 행정의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의의가 있다. | ||
== 3. 내용 ==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정보공개 여부의 결정) === | |||
① 공공기관은 제10조에 따라 정보공개의 청구를 받으면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 |||
공공기관은 | ② 공공기관은 부득이한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기간이 끝나는 날의 다음 날부터 기산(起算)하여 10일의 범위에서 공개 여부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이 경우 공공기관은 연장된 사실과 연장 사유를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
③ 공공기관은 공개 청구된 공개 대상 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제3자와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사실을 제3자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그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
④ 공공기관은 다른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의 공개 청구를 받았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소관 기관으로 이송하여야 하며, 이송한 후에는 지체 없이 소관 기관 및 이송 사유 등을 분명히 밝혀 청구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 |||
⑤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민원으로 처리할 수 있다.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등) === | |||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공공기관에 직접 출석하여 제출하거나 우편ㆍ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출한다. |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②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를 접수하면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기록하고 청구인에게 접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 ||
④ | ④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가 법 제1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
공공기관은 정보공개 청구서가 법 제11조제5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어 청구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 |||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유 | 정보공개 청구에 따를 수 없는 법 제11조제5항 각 호의 사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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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 | 민원으로 처리함에 따른 처리결과 |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정보공개 청구서의 서식) === | |||
① 법 제10조제1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 |||
제2조(정보공개 청구서의 서식) ① | |||
법 제10조제1항 및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1항에 따른 정보공개 청구서는 별지 제1호의2서식에 따른다. | |||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말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② 법 제1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말로 정보공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다. | ||
= 4. 판례 = | == 4. 판례 == | ||
== (1)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사건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 | === (1)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사건 (대법원 2004. 12. 9. 선고 2003두12707 판결) === | ||
원고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교도소 관련 행정정보 등 특정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공공기관은 해당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원고는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교도소 관련 행정정보 등 특정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공공기관은 해당 정보가 비공개대상정보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였다. 이에 원고는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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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대법원은 정보공개 여부는 전부 공개 또는 전부 거부의 문제가 아니라, 분리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부분공개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 따라서 대법원은 정보공개 여부는 전부 공개 또는 전부 거부의 문제가 아니라, 분리 가능성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부분공개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았다. | ||
== (2)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사건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두9180 판결) == | === (2)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사건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두9180 판결) === | ||
원고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해당 정보에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이 정보 전부의 공개를 거부하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원고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해당 정보에 개인식별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공공기관이 정보 전부의 공개를 거부하자,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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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보 전체를 비공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부분공개 가능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정보 전체를 비공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으며, 부분공개 가능성을 반드시 검토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
== (3) 진행 중 재판 관련 정보 사건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두241 판결 등 취지) == | === (3) 진행 중 재판 관련 정보 사건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5두241 판결 등 취지) === | ||
원고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정 자료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공공기관은 해당 정보가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 원고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특정 자료의 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공공기관은 해당 정보가 진행 중인 소송과 관련되어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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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단순히 소송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공개 사유가 부족하며, 실제 재판에 미칠 구체적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 따라서 단순히 소송과 관련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비공개 사유가 부족하며, 실제 재판에 미칠 구체적 위험성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기준을 제시하였다. | ||
== (4) 직무수행 곤란 정보 관련 사건 (대법원 2004두9180 등 취지) == | === (4) 직무수행 곤란 정보 관련 사건 (대법원 2004두9180 등 취지) === | ||
원고는 공공기관의 내부 행정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공공기관은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 원고는 공공기관의 내부 행정자료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으나, 공공기관은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직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비공개 결정을 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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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비공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행정기관의 재량으로 확대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 따라서 비공개 사유는 엄격하게 해석되어야 하며, 행정기관의 재량으로 확대 적용할 수 없다고 보았다. | ||
= 5. 결론 = | == 5. 결론 == | ||
정보공개 여부 결정 절차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중심으로 10일 내 결정, 연장 통지, 제3자 의견 청취, 기관 간 이송, 민원 전환 등의 구조로 이루어진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청구 방법과 접수·통지 절차를 구체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한다. | 정보공개 여부 결정 절차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중심으로 10일 내 결정, 연장 통지, 제3자 의견 청취, 기관 간 이송, 민원 전환 등의 구조로 이루어진다.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청구 방법과 접수·통지 절차를 구체화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한다. | ||
판례는 이러한 법체계를 전제로, 비공개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부분공개 원칙을 확립하였다. 특히 정보공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비공개는 예외라는 구조를 반복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정보공개 제도의 기본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다. | 판례는 이러한 법체계를 전제로, 비공개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고 부분공개 원칙을 확립하였다. 특히 정보공개는 원칙적으로 허용되고, 비공개는 예외라는 구조를 반복적으로 확인함으로써 정보공개 제도의 기본 방향을 명확히 하고 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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