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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세법 ==
== 법인세법 ==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과 관련하여 공제기준인 ‘각 사업연도 소득’의 범위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한정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5623 원고는, 피합병법인을 흡수합병하면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13조 단서에서 정한 공제한도 비율을 적용해 계산된 한도 내에서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는 내용으로 법인세 신고를 하였다가, 원고 전체의 소득금액에 대하여 구 법인세법 제13조 단서에서 정한 공제한도 비율을 적용해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였는데. 피고가 그에 대한 거부처분을 하자, 원고가 그 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적격합병의 요건을 충족하는 합병법인이 승계한 피합병법인의 이월결손금 공제한도를 계산함에 있어서 구 법인세법 제13조 단서 중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하여 해석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소득을 구분하지 않고 ‘합병법인 전체의 소득금액’에 이 사건 단서 조항의 공제한도 비율을 곱한 액수가 공제한도가 된다고 볼 수 없다'''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국내 미등록 특허권 및 노하우에 대한 권리의 양도대가를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이라고 판단한 사례]''' <nowiki>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54761</nowiki> 미국 법인인 원고로부터 노하우 등(이하 ‘이 사건 노하우’)을 이전받은 내국법인이 원고에게 그 대가로 기술료(이하 ‘이 사건 소득’)를 지급하면서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소득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소득이 아니고,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9항이 제16조 등 한미조세협약의 나머지 개별조항에 우선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노하우 등이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그 매각으로 인한 이 사건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이 사건 소득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소득이 아니며,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9항이 제16조 등 한미조세협약의 나머지 개별조항에 우선 적용되지 않으나, '''이 사건 노하우 등은 원고가 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감가상각 공제가 허용되는 재산이라 할 수 있으므로, 한미조세협약 체결 당시의 문맥에 따르면,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국내 미등록 특허권 및 노하우에 대한 권리의 양도대가를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이라고 판단한 사례]''' <nowiki>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54761</nowiki> 미국 법인인 원고로부터 노하우 등(이하 ‘이 사건 노하우’)을 이전받은 내국법인이 원고에게 그 대가로 기술료(이하 ‘이 사건 소득’)를 지급하면서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1항에 따른 제한세율 15%를 적용하여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는데,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소득이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소득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소득이 아니고,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9항이 제16조 등 한미조세협약의 나머지 개별조항에 우선 적용된다고 볼 수 없으며, 이 사건 노하우 등이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그 매각으로 인한 이 사건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이 사건 소득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소득이 아니며, 한미조세협약 제6조 제9항이 제16조 등 한미조세협약의 나머지 개별조항에 우선 적용되지 않으나, '''이 사건 노하우 등은 원고가 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감가상각 공제가 허용되는 재산이라 할 수 있으므로, 한미조세협약 체결 당시의 문맥에 따르면,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양도대가를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으로 판단한 사례]''' <nowiki>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65607</nowiki> 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LLC(Limited Liability Company)인 원고들로부터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을 양도받은 내국법인이 원고들에게 그 양도대가(이하 ‘이 사건 소득’)를 지급하면서 이 사건 소득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대응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는데,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소득이 한미조세협약 제16조에 따라 국내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거나, 설령 사용료소득이라 하더라도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사용대가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들이 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들이 한미조세협약상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득에 대하여 한미조세협약을 적용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득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소득이 아니며, 이 사건 특허가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그 매각으로 인한 이 사건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의 구성원 전부가 미국에서 포괄적 납세의무를 부담함을 전제하여 이 사건 소득 전부에 대하여 한미조세협약을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 사건 특허는 원고들이 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감가상각 공제가 허용되는 재산이라 할 수 있으므로, 한미조세협약 체결 당시의 문맥에 따르면,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국내 미등록 특허권의 양도대가를 한미조세협약상 국내원천소득으로 판단한 사례]''' <nowiki>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65607</nowiki> 미국법에 따라 설립된 LLC(Limited Liability Company)인 원고들로부터 특허권(이하 ‘이 사건 특허’)을 양도받은 내국법인이 원고들에게 그 양도대가(이하 ‘이 사건 소득’)를 지급하면서 이 사건 소득이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한다고 보아 그에 대응한 법인세를 원천징수·납부하였는데, 원고들은 피고에게 이 사건 소득이 한미조세협약 제16조에 따라 국내 과세권이 미치지 않는 자본적 자산의 양도소득에 해당하거나, 설령 사용료소득이라 하더라도 국내 미등록 특허에 대한 사용대가로서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를 환급해 달라는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원고들이 그 경정거부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들이 한미조세협약상 ‘미국의 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득에 대하여 한미조세협약을 적용할 수 있고, 이 사건 소득은 한미조세협약 제14조 제4항 제b호의 사용료소득이 아니며, 이 사건 특허가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는 전제에서, 그 매각으로 인한 이 사건 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고들의 구성원 전부가 미국에서 포괄적 납세의무를 부담함을 전제하여 이 사건 소득 전부에 대하여 한미조세협약을 적용할 수 있다고 단정할 수는 없고, 이 사건 특허는 원고들이 사업에 사용하는 재산으로서 감가상각 공제가 허용되는 재산이라 할 수 있으므로, 한미조세협약 체결 당시의 문맥에 따르면, 한미조세협약 제16조 제1항의 자본적 자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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