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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6. 사안의 적용'''</big> | <big>'''6. 사안의 적용'''</big> | ||
공단의 피부양자 자격 박탈 및 지역가입자 전환은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청은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또한 자격 박탈이라는 중대한 처분의 성격상 청문 절차가 요구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이다. 본 사안에서는 긴급한 사유 등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 공단의 피부양자 자격 박탈 및 지역가입자 전환은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청은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또한 자격 박탈이라는 중대한 처분의 성격상 청문 절차가 요구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이다. 본 사안에서는 긴급한 사유 등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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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 |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 | ||
'''<big> | '''<big>7. 결론</big>''' | ||
행정청은 침익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 행정청은 침익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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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절차법 제22조 의견청취 | * 행정절차법 제22조 의견청취 | ||
* 행정절차법 제24조 문서주의 | * 행정절차법 제24조 문서주의 | ||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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