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단이 이 사건 납입고지를 할 때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논하시오.(제13회 행정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편집 요약 없음
100번째 줄: 100번째 줄:
  <big>'''6. 사안의 적용'''</big>
  <big>'''6. 사안의 적용'''</big>
공단의 피부양자 자격 박탈 및 지역가입자 전환은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청은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또한 자격 박탈이라는 중대한 처분의 성격상 청문 절차가 요구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이다. 본 사안에서는 긴급한 사유 등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공단의 피부양자 자격 박탈 및 지역가입자 전환은 보험료 납부의무를 부과하는 침익처분에 해당하는 것이다. 따라서 행정청은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이다. 또한 자격 박탈이라는 중대한 처분의 성격상 청문 절차가 요구될 가능성도 존재하는 것이다. 본 사안에서는 긴급한 사유 등 예외사유가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절차를 생략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 것이다.




110번째 줄: 111번째 줄: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


  '''<big>8. 결론</big>'''
  '''<big>7. 결론</big>'''
행정청은 침익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행정청은 침익처분을 함에 있어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준수하여야 하며, 원칙적으로 문서에 의하여 처분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123번째 줄: 124번째 줄:
* 행정절차법 제22조 의견청취
* 행정절차법 제22조 의견청취
* 행정절차법 제24조 문서주의
* 행정절차법 제24조 문서주의
*대법원 2024. 7. 18. 선고 2023두36800 전원합의체 판결 [보험료부과처분취소]

편집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