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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및 등록세 ==
== 취득세 및 등록세 ==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철거 후 재건축하기 위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특례가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주택이므로 그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91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조합원이었던 소외인 소유 아파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유상취득하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이 사건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3%)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해당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의 취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시설이 대체로 남아 있어 주택의 기능을 본질적으로 상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에 해당하고, 당시 이미 재건축을 위한 단수 조치가 취해졌고 거주자 역시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으며 조만간 철거가 예정된 상태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정비사업지구 내의 멸실 예정 주택에 관하여 2018. 1. 1.을 기준으로 취득일이 그 전인 경우에는 단전ㆍ단수나 이주 여부 등을 중심으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은 대외적으로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국가 소유 부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물류센터를 신축한 원고가, 그 건축물이 취득세 감면 대상인 ‘물류시설용 부동산’에 해당함을 전제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피고는 해당 건축물이 취득세 감면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3조 제2항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본세뿐 아니라 과소신고가산세 등을 추가로 부과한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5293 원고는 국가 소유 부지를 임차하여 그 지상에 물류센터를 신축한 후(이하 ‘이 사건 건축물’이라 함), 물류단지 내 취득하는 물류사업용 부동산에 관한 감면규정인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3. 3. 14. 법률 제192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1조 제2항, 구 지방세특례제한법 시행령(2025. 12. 31. 법률 제3604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3조 제2항을 적용하여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받는 내용으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는데, 피고는 이 사건 건축물이 위 감면규정이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다고 보아, 취득세 본세 및 과소신고가산세, 납부지연가산세 등을 부과함. 이와 관련하여, 취득세의 납부의무자가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산출세액을 정당하게 신고하였다면, 감면세액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더라도 취득세의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 없는지가 쟁점이 된 사안. 원심은, 원고가 애초에 이 사건 건축물의 부지를 물류단지 사업시행자로부터 ’임차‘하였을 뿐 ’취득‘한 것이 아니어서, 이 사건 건축물은 취득세 감면대상인 ’물류시설용 부동산‘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다음, 산출세액 자체를 과세관청에 정당하게 신고한 이상 설령 감면세액에 관한 판단을 그르쳐 최종적으로 납부할 세액을 잘못 신고하였더라도 취득세의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수는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 중 취득세의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이 사건 건축물이 위 취득세 감면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니라고 본 원심의 판단 부분은 수긍하였으나, 원고는 '''적용될 수 없는 감면세액을 산출세액에서 잘못 차감함으로써 납부할 정당세액에 미달하게 취득세 신고를 하였고, 이로써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할 사유가 충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 중 과소신고가산세 부과처분 부분에 관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철거 후 재건축하기 위해 취득한 아파트에 대하여 지방세법상 주택 유상거래 취득세율 특례가 적용되는지 문제된 사건에서 부동산등기법에 따른 등기부에 주택으로 기재되고, 건축물의 용도가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축물과 그 부속토지는 주택이므로 그에 따른 특례세율을 적용해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911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인 원고가 조합원이었던 소외인 소유 아파트(이하 ‘이 사건 부동산’)를 유상취득하고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7호 (나)목의 세율(4%)을 적용하여 취득세 등을 신고ㆍ납부하였다가, 이 사건 부동산이 주택에 해당하므로 그 취득에 대하여 같은 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 유상거래 특례세율(3%)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경정청구를 하였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하자, 해당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의 취득 당시 이 사건 부동산은 주택으로서의 구조와 시설이 대체로 남아 있어 주택의 기능을 본질적으로 상실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구 지방세법 제11조 제1항 제8호의 ‘주택’에 해당하고, 당시 이미 재건축을 위한 단수 조치가 취해졌고 거주자 역시 다른 곳으로 이주하였으며 조만간 철거가 예정된 상태였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며, 정비사업지구 내의 멸실 예정 주택에 관하여 2018. 1. 1.을 기준으로 취득일이 그 전인 경우에는 단전ㆍ단수나 이주 여부 등을 중심으로 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는 행정안전부의 유권해석은 대외적으로 법원을 기속하는 법규적 효력이 없다는 이유로, 피고의 거부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현물출자의 이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부과된 취득세 부과의 기준인 취득행위는 주식인수일이 아닌 설립등기일에 있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508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2020. 8. 12. 설립된 주식회사임. 이 사건 부동산의 현물출자자이자 발기인인 甲은 2020. 4. 14. 원고의 보통주식을 인수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8. 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른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75%가 경감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설립등기일인 2020. 8. 12.에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관련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세 경감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8. 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고 같은 날 시행된 후 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괄호 부분이 적용된다고 보아, 원고에게 과소신고ㆍ납부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고,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의 설립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2020. 4. 14. 원고의 보통주식이 甲에게 교부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현물출자에 따른 대가가 지급되었으므로, 甲이 원고의 보통주식을 인수한 2020. 4. 14.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ㆍ수익ㆍ처분권이 이전되는 행위, 즉 ’사실상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의 취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甲이 발기인으로서 2020. 4. 14. 원고의 보통주식을 교부받았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현물출자를 받기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반대급부가 전부 이행되었다고 할 수 없고, 甲이 원고에 대한 주주 지위를 얻게 되는 원고의 설립등기일인 2020. 8. 12.에야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의 이행이 이루어져, 그때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현물출자의 이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부과된 취득세 부과의 기준인 취득행위는 주식인수일이 아닌 설립등기일에 있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508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2020. 8. 12. 설립된 주식회사임. 이 사건 부동산의 현물출자자이자 발기인인 甲은 2020. 4. 14. 원고의 보통주식을 인수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8. 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른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75%가 경감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설립등기일인 2020. 8. 12.에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관련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세 경감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8. 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고 같은 날 시행된 후 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괄호 부분이 적용된다고 보아, 원고에게 과소신고ㆍ납부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고,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의 설립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2020. 4. 14. 원고의 보통주식이 甲에게 교부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현물출자에 따른 대가가 지급되었으므로, 甲이 원고의 보통주식을 인수한 2020. 4. 14.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ㆍ수익ㆍ처분권이 이전되는 행위, 즉 ’사실상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의 취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甲이 발기인으로서 2020. 4. 14. 원고의 보통주식을 교부받았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현물출자를 받기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반대급부가 전부 이행되었다고 할 수 없고, 甲이 원고에 대한 주주 지위를 얻게 되는 원고의 설립등기일인 2020. 8. 12.에야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의 이행이 이루어져, 그때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유언대용신탁의 수익권으로 부동산 처분대금에 관한 분배권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790 원고의 고모인 망인이 부동산인 아파트 등에 관하여 수탁자인 은행과 사이에 망인을 생전수익자, 망인의 사망 후 원고 등을 사후1차수익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망인의 사망 후 원고 등이 취득할 수익권의 범위를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대금에서 세금 등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였음. 이후 망인이 사망하자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 이에 과세관청인 피고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등이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하였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였고,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 등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사후1수익권자로서 수탁자에게 신탁등기가 마쳐졌던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대금에 관한 수익권을 취득하였을지라도, 이와 같은 신탁수익권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열거된 취득세 과세물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은 물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취득하지 않았고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등기 없이 곧바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없어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수익권이 수탁자에 대해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이 수익자가 수익권의 행사를 통해 신탁재산 원본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수익자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속하는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수익자가 가진 수익권의 내용이 신탁재산의 처분대금 등과 같은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다면 수익자가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유언대용신탁의 수익권으로 부동산 처분대금에 관한 분배권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790 원고의 고모인 망인이 부동산인 아파트 등에 관하여 수탁자인 은행과 사이에 망인을 생전수익자, 망인의 사망 후 원고 등을 사후1차수익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망인의 사망 후 원고 등이 취득할 수익권의 범위를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대금에서 세금 등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였음. 이후 망인이 사망하자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 이에 과세관청인 피고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등이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하였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였고,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 등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사후1수익권자로서 수탁자에게 신탁등기가 마쳐졌던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대금에 관한 수익권을 취득하였을지라도, 이와 같은 신탁수익권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열거된 취득세 과세물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은 물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취득하지 않았고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등기 없이 곧바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없어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수익권이 수탁자에 대해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이 수익자가 수익권의 행사를 통해 신탁재산 원본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수익자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속하는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수익자가 가진 수익권의 내용이 신탁재산의 처분대금 등과 같은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다면 수익자가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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