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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비면책채권) |
(→파산폐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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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산폐지 === | === 파산폐지 === | ||
* '''[지급명령상 채무자의 상속인이 승계집행문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을 다투는 특별항고 사건]''' https://casenote.kr/대법원/2024그834 특별항고인들의 피상속인인 소외인이 파산 및 면책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후에 사망함에 따라 상속이 개시되어 파산절차가 속행되었다가 폐지되어 종료되었는데, 그 후 소외인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에 이 사건 지급명령을 받아 확정된 상대방이 특별항고인들을 소외인의 승계인으로 하는 이 사건 승계집행문을 부여받자, 특별항고인들이 한정승인을 신청하지 않았음에도 채무자회생법 제389조 제3항 본문이 적용 또는 유추적용되어 특별항고인들의 한정승인이 간주된다고 주장하며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 기각결정에 관하여 특별항고를 한 사안임. 대법원은 '''특별항고인들이 한정승인한 것으로 간주되어 이 사건 승계집행문이 부여되지 않거나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 시 책임재산이 유보되어야 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승계집행문 부여에 대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결정에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위반 등의 특별항고사유가 없다고 보아 특별항고를 기각함 | |||
=== 간이파산 === | === 간이파산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