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에 따른 영업정지처분을 함에 있어서 어떤 행정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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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
== 결론 ==


* (1) A시장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분의 사전통지, 당사자 의견제출, 처분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
* (1) A시장은 이 사건 처분을 함에 있어서 처분의 사전통지, 당사자 의견제출, 처분 단계를 거쳐야 한다.
* (2) 만약 A시장이 (1)에서 요구되는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을 처분한 경우, 원칙적으로 위법하여 처분의 취소사유가 됩니다.
* (2) 만약 A시장이 (1)에서 요구되는 행정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 사건을 처분한 경우, 원칙적으로 위법하여 처분의 취소사유가 된다.
* (3) 만약 A시장이 위 (1)에서 요구되는 행정절차를 이 사건 처분을 한 뒤에 비로소 거친 경우,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려면 적어도 쟁송제기 이전에 행정청의 치유를 위한 행위가 존재하여야 하므로 사안의 경우 원칙적으로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 (3) 만약 A시장이 위 (1)에서 요구되는 행정절차를 이 사건 처분을 한 뒤에 비로소 거친 경우, 하자의 치유를 인정하려면 적어도 쟁송제기 이전에 행정청의 치유를 위한 행위가 존재하여야 하므로 사안의 경우 원칙적으로 하자의 치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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