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하는 경우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에 비추어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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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의 원칙은  
신뢰보호의 원칙은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 표명(선행조치)을 믿고 국민이 행동했을 때, 그 정당한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치국가 원리입니다.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 표명(선행조치)을 믿고 국민이 행동했을 때, 그 정당한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치국가 원리이다.


국가가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형성된 법적 지위가 뒤늦게 뒤집히지 않도록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원칙으로, 행정기본법 제12조 등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국가가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형성된 법적 지위가 뒤늦게 뒤집히지 않도록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원칙으로, 행정기본법 제12조 등에 명시되어있다.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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