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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805031 박성현 (토론 | 기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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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뢰보호의 원칙은 | 신뢰보호의 원칙은 | ||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 표명(선행조치)을 믿고 국민이 행동했을 때, 그 정당한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치국가 | 행정기관의 공적인 견해 표명(선행조치)을 믿고 국민이 행동했을 때, 그 정당한 신뢰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치국가 원리이다. | ||
국가가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형성된 법적 지위가 뒤늦게 뒤집히지 않도록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원칙으로, 행정기본법 제12조 등에 | 국가가 일정한 방향으로 유도하여 형성된 법적 지위가 뒤늦게 뒤집히지 않도록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원칙으로, 행정기본법 제12조 등에 명시되어있다. | ||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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