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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내릴 때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절차적 통제 장치이다. | 이는 국민에게 불이익한 처분을 내릴 때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핵심적인 절차적 통제 장치이다. | ||
따라서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위반 여부를 따질 때는, 해당 처분이 '의무부과처분' 또는 '권익제한처분'에 해당하는지(사전통지의 대상이 맞는지)가 가장 중요한 전제 조건이 된다. | |||
행정절차법 제21조(처분의 사전 통지) ① 행정청은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하는 경우에는 미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등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 |||
== 핵심쟁점 : 거부처분도 사전통지의 대상인가? == | == 핵심쟁점 : 거부처분도 사전통지의 대상인가? == | ||
이 | 이 사안의 핵심은 행정청의 '거부처분'이 과연 사전통지의 대상인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포함되는지 여부이다. 이에 대하여 학계에서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 ||
=== 학설의 대립 (다수설과 소수설) === | === 학설의 대립 (다수설과 소수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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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례의 태도 === | === 판례의 태도 === | ||
대법원은 다수설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여 일관되게 부정설의 태도를 확고히 취하고 있다.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4두1628 판결 등) | 대법원은 다수설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여 일관되게 부정설의 태도를 확고히 취하고 있다. | ||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4두1628 판결 등) | |||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처분의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신청에 따른 처분이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는 아직 당사자에게 권익이 부여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라고 하더라도 직접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것은 아니어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처분의 사전통지의 대상이 된다고 할 수 없다." | ||
== 본 사안의 검토 및 적용 == | == 본 사안의 검토 및 적용 == | ||
=== 항만시설 사용 불허가 처분의 법적 성질 === | |||
본 사안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항만시설 사용 불허가 처분이 기존의 권익을 제한하는 '권익제한처분'인지, 아니면 단순히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인지 그 법적 성질을 명확히 검토해야 한다. 사안에서 행정청이 내린 불허가 처분은 당사자인 甲에게 새로운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는 수익적 행위(항만시설 사용권)를 구하는 신청을 행정청이 받아들이지 않은 전형적인 '거부처분'에 해당한다. | |||
=== 사전통지 대상 여부에 대한 판례의 적용 === | |||
대법원 판례의 태도에 따를 때, 항만시설 사용 불허가 처분은 원칙적으로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이다. 甲은 아직 항만시설을 사용할 권익을 취득하지 못한 상태이므로, 이 거부처분이 곧바로 당사자의 기득권을 제한하는 '권익제한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결국 이 사건 불허가 처분은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애초에 사전통지의 대상 자체가 되지 않는다. | |||
== 결론 == | == 결론 == | ||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제도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 행정절차법상 사전통지 제도는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만 적용된다. | ||
사안의 항만시설 사용 불허가 처분은 당사자에게 아직 부여되지 않은 권익을 거부한 것에 불과하여, 직접적으로 당사자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사전통지의 대상이 아니다. | |||
따라서 행정청이 처분 과정에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행정절차법을 위반했다는 甲의 주장은 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 | |||
== 참고판례 및 문헌 == | == 참고판례 및 문헌 == | ||
• 판례: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4두1628 판결 (항만시설사용불허가처분취소등) | • 판례: 대법원 2017. 11. 23. 선고 2014두1628 판결 (항만시설사용불허가처분취소등) [https://www.law.go.kr/LSW/precInfoP.do?precSeq=195504] | ||
• 법령: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 • 법령: 행정절차법 제21조 제1항 [https://www.law.go.kr/법령/행정절차법] | ||
• 학설 및 문헌: 박균성 저, 『행정법론(상)』 (박영사) | • 학설 및 문헌: 박균성 저, 『행정법론(상)』 (박영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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