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뢰보호원칙을 주장하는 경우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에 비추어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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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②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출처: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2M01&&lawNm=%ED%96%89%EC%A0%95%EA%B8%B0%EB%B3%B8%EB%B2%95&&prvsNo=12&&prvsBrncNo=0&&c=900
출처: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2M01&&lawNm=%ED%96%89%EC%A0%95%EA%B8%B0%EB%B3%B8%EB%B2%95&&prvsNo=12&&prvsBrncNo=0&&c=900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출처: https://lx.scourt.go.kr/search/detail/precedent/0/3315440
출처: https://lx.scourt.go.kr/search/detail/precedent/0/3315440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에 비추어 타당성을 주장하는 관련 판례




판결요지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에 비추어 타당성을 주장하는 관련 판례
판결요지  


3년전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당부
3년전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당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