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6
번
2023805031 박성현 (토론 | 기여) |
2023805031 박성현 (토론 | 기여) |
||
| 5번째 줄: | 5번째 줄: | ||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 제12조(신뢰보호의 원칙) | ||
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 ① 행정청은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행정에 대한 국민의 정당하고 합리적인 신뢰를 보호하여야 한다. | ||
②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② 행정청은 권한 행사의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권한을 행사하지 아니하여 국민이 그 권한이 행사되지 아니할 것으로 믿을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권한을 행사해서는 아니 된다. | ||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다만, 공익 또는 제3자의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
출처: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2M01&&lawNm=%ED%96%89%EC%A0%95%EA%B8%B0%EB%B3%B8%EB%B2%95&&prvsNo=12&&prvsBrncNo=0&&c=900 | 출처: https://portal.scourt.go.kr/pgp/main.on?w2xPath=PGP1012M01&&lawNm=%ED%96%89%EC%A0%95%EA%B8%B0%EB%B3%B8%EB%B2%95&&prvsNo=12&&prvsBrncNo=0&&c=900 | ||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 | 신뢰보호 원칙의 요건 | ||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하여는, | ||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 ||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 ||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기초하여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 ||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는바, 어떠한 행정처분이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는 때에는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신뢰보호의 원칙에 반하는 행위로서 위법하다. | ||
출처: https://lx.scourt.go.kr/search/detail/precedent/0/3315440 | 출처: https://lx.scourt.go.kr/search/detail/precedent/0/3315440 | ||
판결요지 | 신뢰보호원칙의 요건에 비추어 타당성을 주장하는 관련 판례 | ||
판결요지 | |||
3년전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당부 | 3년전의 위반행위를 이유로 한 운전면허취소처분의 당부 | ||
편집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