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절차론"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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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시정명령의 위법 여부를 설명하시오(제10회 행정사)]]
***[[위 시정명령의 위법 여부를 설명하시오(제10회 행정사)]]
***[[위 폐쇄명령의 위법 여부를 설명하시오(제10회 행정사)]]
***[[위 폐쇄명령의 위법 여부를 설명하시오(제10회 행정사)]]
**관할 행정청인 A시장(이하 '행정청'이라 한다)은 갑이 소유한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하여 4의 사전 동의를 받아 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갑은 위 현장조사 과정에 서 이 사건 건물의 무단 용도변경 사실을 인정하고 그 위반경위에 대해 진술하였다. 그런데 행정청은 현장조사 다음날에 원상복구를 명하는 시정명령(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에 갑은 이 사건 처분이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기회 부여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한 처분임을 이유로 취소소송 을 제기하였다. 행정청은 '처분의 사전통지'에 관하여, 현장조사 당시 이 법률위반 사실을 인정하였고 그 위반경위를 진술하였으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가 정한 "해당 처분의 성질상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로서 처분의 사전 통지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행정절차법상 처분의 사전통지에 관하여 설명하고, 행정청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시오(제11회 행정사)]]
***행정청은 '의견제출기회 부여'에 관하여, 현장조사 당시 이 법률위반 경위에 대해 진술하였으므로 의견제출기회가 부여되었고, 아니라고 하더라도 위와 마찬가지로 「행정절차법」 제21조 제4항 제3호에 따라 의견제출기회 부여를 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행정절차법상 의견제출에 관하여 설명하고, 행정청 주장의 타당성을 논하시오(제11회 행정사)]]
*국민의 국정참여
*국민의 국정참여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의 개념과 대상에 관하여 설명하고, 행정상 입법예고와의 관련성 및 차이점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
**[[행정절차법상 행정예고의 개념과 대상에 관하여 설명하고, 행정상 입법예고와의 관련성 및 차이점에 관하여 설명하시오(제1회 행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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