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13
번
(→행정절차법) |
|||
| 33번째 줄: | 33번째 줄: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범위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령상 정보공개 청구권자와 공공기관의 범위에 관해 논하시오(제5회 행정사)]] | ||
**[[공공기관에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의 권리보호에 관해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 | **[[공공기관에 공개 청구한 정보가 제3자와 관련이 있는 경우 제3자의 권리보호에 관해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 | ||
**국내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외국인 갑은 광역시에 건물을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이 건물이 공익사업을 이유로 A광역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수용재결을 받게 되었고, 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서 기각재결이 이루어졌다. 그러자 갑은 토지수용위원회의 회의록에 기재된 발언내용에 대한 해당 발언자의 인적사항 부분에 관한 정보공개를 청구하였다. | |||
***[[갑이 정보공개청구권의 주체가 될 수 있는지와 청구내용이 정보공개대상이 되는지를 검토하시오(제9회 행정사)]] | |||
*정보공개 절차 | *정보공개 절차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여부 결정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상 정보공개 청구를 받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여부 결정 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 | ||
| 54번째 줄: | 56번째 줄: |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 *질서위반행위의 성립 등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로서 관허사업의 제한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과태료 체납자에 대한 제재로서 관허사업의 제한과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한 제재를 논하시오(제8회 행정사)]]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질서위반행위의 개념과 시간적, 장소적 적용범위에 관하여 논하시오(제9회 행정사)]] | |||
*과태료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 등 | *과태료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 등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상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징수 및 불복절차에 관해 논하시오(제4회 행정사)]] | ||
편집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