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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지 및 면책 === | === 폐지 및 면책 === | ||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甲이 고가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였고, 위 사고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은 사망하였고, 2명은 중상을 입었으며, 乙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甲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여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 후 甲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乙 회사의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이 면책되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음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위 조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 점, 甲은 다른 사고의 발생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甲은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주행하지 않았고, 그 밖에 다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 중 1명이 사망하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사정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중한 정도’에 관한 것으로서 채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甲이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쉽게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이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8270 | * '''[회생절차에서 미신고한 환수금 채권으로 회생절차 종결 후 공제를 주장하는 사건에서 공제 주장을 인용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다228630 회생절차개시 후 회생계획이 인가되고 회생절차가 종결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원고의 중개로 체결된 공급계약에 대한 위탁수수료의 지급을 청구하자, 피고가 회생절차에서 신고하지 않은 월불입금 연체 및 계약실효로 인한 환수금이 원고에게 지급할 수수료에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의 환수금 채권은 채무자회생법이 정한 회생채권에 해당하는데, 피고가 원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그 채권을 신고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채무자회생법 제251조에 따라 피고의 환수금 채권이 실권되어서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위탁수수료에서 위 환수금을 공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u>당사자가 공제의 대상으로 약정한 양 채권 사이에 견련성이 인정된다면, 일방 당사자에 대하여 채무자회생법에서 정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라 하더라도 그 약정에 따라 공제를 허용하는 것이 회생채권자 등의 상계를 금지하고 예외적으로만 허용하는 강행규정인 채무자회생법 제145조의 취지를 잠탈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해당 공제약정은 여전히 유효하다</u>'''는 법리를 설시하면서, 위탁판매계약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위탁수수료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원고는 그가 중개한 상품 공급계약이 해지되거나 연체된 경우 피고에게 이미 지급받은 수수료를 반환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수수료 반환액이 위탁수수료 지급액보다 많을 경우 피고는 당월 위탁수수료 지급액에서 전액을 환수하고 미환수금액은 이월하거나 이행지급보증보험을 청구할 수 있고, 원고와 피고는 하나의 위탁판매계약에서 발생하는 위탁수수료 지급과 수수료 반환에 관한 채권ㆍ채무 관계를 서로 가감하여 정산하기 위해 위와 같이 약정한 것으로서 피고의 위탁수수료 지급채무와 원고의 수수료 반환채무는 그 이행에 있어 고도의 견련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의 이행지급보증보험 청구의 의사표시가 없는 한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지급할 위탁수수료 금액에서 그 지급기일까지 발생한 수수료 반환금액은 당연히 공제되어 대등액에서 소멸하고, 이때 별도로 피고의 의사표시가 필요하지 않으며,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제약정에 따르면 월불입금 연체 및 계약실효로 인한 피고의 환수금 채권은 원고에 대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기 전에 이미 공제의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정해진 기준시점에 공제의 효과가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크고,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공제약정이 채무자회생법 제145조에 반하여 위법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인가결정 전에 이미 공제약정에 따른 효과가 발생하여 소멸한 채권을 피고가 회생채권으로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공제약정에 따른 위탁수수료 지급채무와 수수료 반환채무 소멸의 효과가 달라진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비면책채권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데, 甲이 고가도로 1차로를 주행하던 중 차로에 다른 차량이 진입하는 것을 발견하고 충돌을 피하려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맞은편에서 진행하는 피해차량을 충격하였고, 위 사고로 피해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은 사망하였고, 2명은 중상을 입었으며, 乙 보험회사가 피해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후 甲을 상대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행사하는 소를 제기하여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 후 甲이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乙 회사의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이 면책되었는지 문제 된 사안에서,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2항 단서는 중과실이 아닌 경과실로 중앙선을 침범하는 경우도 있음을 예정하고 있으므로, 채무자가 위 조항 단서 제2호에서 정한 중앙선 침범 사고를 일으켰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제4호에서 규정하는 중대한 과실이 존재한다고 단정하여서는 안 되는 점, 甲은 다른 사고의 발생을 피하려는 과정에서 중앙선을 침범하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甲은 사고 당시 제한속도를 현저히 초과하여 주행하지 않았고, 그 밖에 다른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기 어려운 점, 피해자들 중 1명이 사망하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는 사정은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중한 정도’에 관한 것으로서 채무자에게 중대한 과실이 있는지를 판단하는 직접적인 기준이 될 수 없는 점에 비추어 甲이 약간의 주의만으로도 쉽게 피해자들의 생명 또는 신체 침해의 결과를 회피할 수 있는 경우임에도 주의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여 사고를 일으켰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위 판결에 따른 채권이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에 해당하여 면책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다308270 | |||
=== 개인회생관련 규칙, 처리지침, 예규 === | === 개인회생관련 규칙, 처리지침, 예규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