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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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나2005981 판결'''
'''서울고등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나2005981 판결'''


법원은 피고(하나은행)가 “매각대금 완납으로 저당권이 소멸했으므로 회생담보권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음.
* 법원은 피고(하나은행)가 “매각대금 완납으로 저당권이 소멸했으므로 회생담보권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음.
 
* 회생절차 개시 당시 배당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채권은 여전히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회생담보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회생절차 개시 당시 배당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채권은 여전히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회생담보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 회생개시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배당절차는 중지·실효된 절차에 반하는 무효인 집행행위이므로, 피고의 배당금 수령은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부당이득이라고 봄.
 
* 법원은 1심이 인정한 금액 중 일부를 감액하여 989,224,454원 및 그 중 989,089,33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함.
회생개시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배당절차는 중지·실효된 절차에 반하는 무효인 집행행위이므로, 피고의 배당금 수령은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부당이득이라고 봄.
 
법원은 1심이 인정한 금액 중 일부를 감액하여 989,224,454원 및 그 중 989,089,33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함.


'''대법원'''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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