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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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
==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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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 법원의 판단 ==
'''제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2. 22. 선고 2016가합535741 판결'''
* 법원은 이 사건 경매절차는 회생개시결정에 따라 중지되었고,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하였음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공탁금을 출급받은 것은 무효인 집행행위에 기초한 것으로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이라고 판단.
*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채권을 회생담보권으로 신고하지 않았고, 원고의 회생계획안에도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사항이 반영되지 않았으므로 원고는 이 사건 채권에 관한 책임을 면하고 근저당권은 모두 소멸하였다고 봄.
*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이 사건 공탁금을 수령하여 이익을 얻었고,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 사건 공탁금 상당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 법원은 원고의 청구 중 1,087,254,632원 및 그 중 1,087,106,121원에 대한 이자 부분을 인용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함.
'''제2심'''
'''제2심'''


* 서울고등법원 2017.10.31. 선고 2017나2005981 판결피고(하나은행)배당금 수령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서울고등법원 2017. 10. 31. 선고 2017나2005981 판결'''
 
법원은 피고(하나은행)가 “매각대금 완납으로 저당권이 소멸했으므로 회생담보권이 아니다”라고 주장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음.
 
회생절차 개시 당시 배당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채권은 여전히 근저당권에 의해 담보된 회생담보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함.
 
회생개시결정 및 포괄적 금지명령에도 불구하고 진행된 배당절차는 중지·실효된 절차에 반하는 무효인 집행행위이므로, 피고의 배당금 수령은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부당이득이라고 봄.
 
법원은 1심이 인정한 금액 중 일부를 감액하여 989,224,454원 및 그 중 989,089,333원에 대한 지연손해금만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와 피고의 항소는 모두 기각함.


'''대법원'''
'''대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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