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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의의 === | === 1. 의의 === | ||
이 판례는 회생절차 중 이루어진 영업양도행위가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 이 판례는 회생절차 중 이루어진 영업양도행위가 부인의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부인권 행사에 따른 원상회복의 방법과 범위를 어떻게 정해야 하는지를 판단한 사건이다. | ||
대법원은 항소를 제기한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변경한 원심의 판단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으며, 채무자가 | 대법원은 항소를 제기한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판결을 변경한 원심의 판단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반된다고 보았으며, 또한 채무자가 부인행위의 상대방으로부터 금전을 지급받은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전상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판시하였다. | ||
이 판결은 항소심의 심판 한계를 명확히 하고, 회생·파산절차에서 금전상 이익의 현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나아가 회생절차 내에서의 부인권 행사와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한 판례로 평가된다. | |||
=== 2. 사실관계 === | === 2. 사실관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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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검토의견 === | === 7. 검토의견 === | ||
이 판례는 회생절차 중 영업양도행위가 부인의 대상이 | 이 판례는 회생절차 중 영업양도행위가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를 명확히 하고, 부인권 행사 시 원상회복의 범위와 방식을 구체화한 점에서 중요하다. | ||
대법원은 항소심이 원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불리하게 | 대법원은 항소심이 원고만 항소한 사건에서 제1심보다 불리하게 판결한 것은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위배된다고 판단하였으며, 금전상 반대급부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이익이 현존하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하였다. | ||
이러한 판단은 회생절차에서 채권자 평등의 원칙과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고, 부인권 행사의 실효성을 높였다는 점에서 타당하고 의미 있는 결론으로 평가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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