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권의 행사와 효과(2025)"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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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절차 ====
==== 절차 ====
부인권 행사의 절차는 기본적으로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부인소송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는데, 형성소송설은 판결 주문을 부인의 선언으로 이해하여 형성소송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행·확인소송설은 판결 주문이 부인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반환 등 부인권에 기초하여 생기는 상대방의 의무를 기재하는 이행·확인소송에 해당한다고 본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통일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법원이 형성소송설에 따라 부인한다는 문구를 기재한 하급심 판결을 긍정하는 경우도 있고, 이행·확인소송설에 따라 부인한다는 취지를 주문에 기재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을 긍정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는 이행·확인소송설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부인소송의 성질을 이행·확인소송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건대, 이행·확인소송설에 따라 부인권을 소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법률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에서 부인권을 고의부인, 위기부인, 무상부인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행·확인소송설에 따르면 하나의 행위가 여러 유행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를 함께 주장할 수 있으므로 부인권의 의의에 부합한다고 본다.
부인권 행사의 절차는 기본적으로 소, 부인의 청구, 또는 항변의 방법으로 이루어진다. 이러한 부인소송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견해가 대립하는데, 형성소송설은 판결 주문을 부인의 선언으로 이해하여 형성소송에 해당한다고 보고, 이행·확인소송설은 판결 주문이 부인을 선언하는 것이 아니라 금전의 지급이나 물건의 반환 등 부인권에 기초하여 생기는 상대방의 의무를 기재하는 이행·확인소송에 해당한다고 본다. 법원은 이에 대하여 통일된 태도를 보이지 않고 있다. 대법원이 형성소송설에 따라 부인한다는 문구를 기재한 하급심 판결을 긍정하는 경우도 있고, 이행·확인소송설에 따라 부인한다는 취지를 주문에 기재하지 않은 하급심 판결을 긍정하는 경우도 있다. 다만 서울중앙지방법원 등에서는 이행·확인소송설의 태도를 보이고 있으므로, 부인소송의 성질을 이행·확인소송으로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생각건대, 이행·확인소송설에 따라 부인권을 소에 의하여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원상회복의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거나, 법률관계의 존재 또는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 합리적인 부분이 있다. 또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0조에서 부인권을 고의부인, 위기부인, 무상부인으로 구분하고 있으나, 이행·확인소송설에 따르면 하나의 행위가 여러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이를 함께 주장할 수 있으므로 부인권의 의의에 부합한다고 본다.


부인권의 행사는 일반적으로 판결절차에 의해 심리되나, 부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서는 약식절차인 부인의 청구 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관리인은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 부인의 청구를 하여야 하고, 법원은 상대방을 심문한 후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인의 청구는 판결이 아니므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으며, 이에 불복하는 경우 1개월 이내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판결절차에 의한 재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만약 1개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거나, 제기되었으나 소가 취하 또는 각하되거나, 원결정을 인가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 경우, 불복신청이 아닌 별도로 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부인권의 행사는 일반적으로 판결절차에 의해 심리되나, 부인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서는 약식절차인 부인의 청구 제도를 두고 있다. 이에 따르면 관리인은 원인인 사실을 소명하여 부인의 청구를 하여야 하고, 법원은 상대방을 심문한 후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하여야 한다. 이러한 부인의 청구는 판결이 아니므로 가집행선고를 할 수 없으며, 이에 불복하는 경우 1개월 이내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하고 판결절차에 의한 재심리가 이루어질 수 있다. 만약 1개월 이내에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거나, 제기되었으나 소가 취하 또는 각하되거나, 원결정을 인가하는 판결이 확정된 경우에는 부인의 청구를 인용하는 결정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게 된다. 이 경우, 불복신청이 아닌 별도로 부인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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