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금전상 이득의 이익 현존 추정 여부(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다211928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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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판결은 항소심의 심판 한계를 명확히 하고, 회생·파산절차에서 금전상 이익의 현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회생절차 내에서의 부인권 행사와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한 판례로 평가된다.
이 판결은 항소심의 심판 한계를 명확히 하고, 회생·파산절차에서 금전상 이익의 현존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또한 회생절차 내에서의 부인권 행사와 채권자 평등의 원칙을 실질적으로 보장한 판례로 평가된다.
=== 2. 사실관계 ===
=== 2. 사실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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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회생절차 중 관리인 C는 위 영업양도가 회생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며 2015. 11. 9. 부인의 청구(춘천지방법원 2015회기500호)를 제기하였다.
* 이후 회생절차 중 관리인 C는 위 영업양도가 회생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며 2015. 11. 9. 부인의 청구(춘천지방법원 2015회기500호)를 제기하였다.
* 원고는 2016. 1. 8. 해당 청구서를 송달받았고, 법원은 2016. 6. 27. 부인결정을 내려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2016가합50665)를 제기한 것이다.
* 원고는 2016. 1. 8. 해당 청구서를 송달받았고, 법원은 2016. 6. 27. 부인결정을 내려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2016가합50665)를 제기한 것이다.
=== 3. 당사자의 주장 ===
=== 3. 당사자의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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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 이르러 피고는,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버스·시설 등이 이미 폐차·멸실되어 물리적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부분의 가액은 피고가 반환할 반대급부에서 상계되어야 하며, 원고가 그동안 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 또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항소심에 이르러 피고는, 원고가 반환하여야 할 버스·시설 등이 이미 폐차·멸실되어 물리적으로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부분의 가액은 피고가 반환할 반대급부에서 상계되어야 하며, 원고가 그동안 영업을 통해 얻은 수익 또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F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0억 원은 회생채무에 불과하고, 고용승계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등은 기존 근로관계를 회복시키면 되므로 피고가 반환할 반대급부는 25억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F은행에 대한 대위변제금 10억 원은 회생채무에 불과하고, 고용승계 근로자에 대한 퇴직금 등은 기존 근로관계를 회복시키면 되므로 피고가 반환할 반대급부는 25억 원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였다.
=== 4. 쟁점 ===
=== 4. 쟁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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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 당사자의 금전채권에 기한 동시이행 주장을 받아들인 판결에 대하여, 동시이행 주장을 한 당사자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금전채권에 기한 동시이행 주장을 공제 또는 상계 주장으로 바꾸어 인정하면서 그 금전채권의 내용을 항소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는가?
* 일방 당사자의 금전채권에 기한 동시이행 주장을 받아들인 판결에 대하여, 동시이행 주장을 한 당사자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금전채권에 기한 동시이행 주장을 공제 또는 상계 주장으로 바꾸어 인정하면서 그 금전채권의 내용을 항소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는가?
=== 5. 관련 법령 ===
=== 5. 관련 법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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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 부인할 수 있는 행위
*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 부인할 수 있는 행위
=== 6. 법원의 판단 ===
=== 6. 법원의 판단 ===
'''제1심(2016가합50665 판결)'''
'''제1심(2016가합506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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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회사의 영업양도 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되며, 원고는 버스 30대와 부대시설을 원상회복하여야 하고, 피고는 동시이행으로 1,452,389,384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된다.
* 채무자 회사의 영업양도 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되며, 원고는 버스 30대와 부대시설을 원상회복하여야 하고, 피고는 동시이행으로 1,452,389,384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된다.
'''항소심(2020나2040 판결)'''
'''항소심(2020나204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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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회사의 영업양도행위는 부인의 대상행위에 해당한다. 원고의 원상회복의무는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으로 변경되며, 원고는 피고에게 3,077,694,6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 채무자 회사의 영업양도행위는 부인의 대상행위에 해당한다. 원고의 원상회복의무는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반환으로 변경되며, 원고는 피고에게 3,077,694,679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원고의 나머지 주위적 청구 및 예비적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
'''대법원(2022다211928 판결)'''
'''대법원(2022다211928 판결)'''
* 이 사건 양도가 당시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거나 불가피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원고의 선의를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 이 사건 양도가 당시 사회적으로 필요하고 상당하였거나 불가피하다고 보기 부족하고, 원고의 선의를 인정하기도 부족하다고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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