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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정은 도산절차에서 수익자의 반환청구권 범위와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단순히 계약 형태나 지급 방식만으로 채권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그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지 여부와 그 이득이 도산재단 내 실제로 존재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부인권 행사에 따른 채권자 보호와 수익자의 책임 사이의 균형을 강화하였다고 평가된다. | 이 결정은 도산절차에서 수익자의 반환청구권 범위와 채권자평등의 원칙을 보다 명확히 한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단순히 계약 형태나 지급 방식만으로 채권의 성격을 구분하지 않고, 그 반대급부가 금전상의 이득인지 여부와 그 이득이 도산재단 내 실제로 존재하는지 등을 기준으로 삼음으로써, 부인권 행사에 따른 채권자 보호와 수익자의 책임 사이의 균형을 강화하였다고 평가된다. | ||
=== 2. 사실관계 === | === 2. 사실관계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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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회생절차 중 관리인 C는 위 영업양도가 회생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며 2015. 11. 9. 부인의 청구(춘천지방법원 2015회기500호)를 제기하였다. | * 이후 회생절차 중 관리인 C는 위 영업양도가 회생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며 2015. 11. 9. 부인의 청구(춘천지방법원 2015회기500호)를 제기하였다. | ||
* 원고는 2016. 1. 8. 해당 청구서를 송달받았고, 법원은 2016. 6. 27. 부인결정을 내려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2016가합50665)를 제기한 것이다. | * 원고는 2016. 1. 8. 해당 청구서를 송달받았고, 법원은 2016. 6. 27. 부인결정을 내려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2016가합50665)를 제기한 것이다. | ||
=== 3. 당사자의 주장 === | === 3. 당사자의 주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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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 당사자의 금전채권에 기한 동시이행 주장을 받아들인 판결에 대하여, 동시이행 주장을 한 당사자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금전채권에 기한 동시이행 주장을 공제 또는 상계 주장으로 바꾸어 인정하면서 그 금전채권의 내용을 항소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는가? | * 일방 당사자의 금전채권에 기한 동시이행 주장을 받아들인 판결에 대하여, 동시이행 주장을 한 당사자만 항소한 경우, 항소심이 제1심판결에서 인정된 금전채권에 기한 동시이행 주장을 공제 또는 상계 주장으로 바꾸어 인정하면서 그 금전채권의 내용을 항소인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것이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반하는가? | ||
=== 5. 관련 법령 === | === 5. 관련 법령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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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 부인할 수 있는 행위 | *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 : 부인할 수 있는 행위 | ||
=== 6. 법원의 판단 === | === 6. 법원의 판단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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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회사의 영업양도 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되며, 원고는 버스 30대와 부대시설을 원상회복하여야 하고, 피고는 동시이행으로 1,452,389,384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된다. | * 채무자 회사의 영업양도 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되며, 원고는 버스 30대와 부대시설을 원상회복하여야 하고, 피고는 동시이행으로 1,452,389,384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된다. | ||
'''항소심(2020나2040 판결)''' | '''항소심(2020나2040 판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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