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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B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2015. 9. 11. 춘천지방법원에 회생'라 한다)는 1958년 설립된 여객자동차 운수회사로, 재정 악화로 인해 절차개시신청(2015회합509)을 하였고, 2015. 10. 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 * 채무자 B 주식회사(이하 '채무자 회사2015. 9. 11. 춘천지방법원에 회생'라 한다)는 1958년 설립된 여객자동차 운수회사로, 재정 악화로 인해 절차개시신청(2015회합509)을 하였고, 2015. 10. 6.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다. | ||
* 회생절차 개시 당시 2015. 10. 6. C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이후 2020. 9. 2. 피고가 채무자 회사의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 * 회생절차 개시 당시 2015. 10. 6. C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었으며, 이후 2020. 9. 2. 피고가 채무자 회사의 새로운 관리인으로 선임되었다. | ||
* 2015. 5. 29., 즉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채무자 회사는 원고(E 주식회사, 현재 상호 변경) 에게 버스 35대 | * 2015. 5. 29., 즉 회생절차 개시 이전에, 채무자 회사는 원고(E 주식회사, 현재 상호 변경) 에게 버스 35대, 운행 노선(별지2 목록), 부대시설 일체 및 근로자의 고용승계 포함한 영업권을 35억 원에 양도하였다 | ||
* 양도대금 조건은 계약금 5억 원, 중도금 15억 원, 잔금 15억 원(이 중 10억 원은 F은행 채무 인수로 충당)으로 구성되었다. 즉, 버스와 노선 등 운수영업 전체가 원고에게 이전된 것이다. | * 양도대금 조건은 계약금 5억 원, 중도금 15억 원, 잔금 15억 원(이 중 10억 원은 F은행 채무 인수로 충당)으로 구성되었다. 즉, 버스와 노선 등 운수영업 전체가 원고에게 이전된 것이다. | ||
* 이후 회생절차 중 관리인 C은, 위 영업양도가 회생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며 2015. 11. 9. 부인의 청구(춘천지방법원 2015회기500호)를 제기하였다. | * 이후 회생절차 중 관리인 C은, 위 영업양도가 회생채권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라며 2015. 11. 9. 부인의 청구(춘천지방법원 2015회기500호)를 제기하였다. | ||
* 원고는 2016. 1. 8. 해당 청구서를 송달받았고, 법원은 2016. 6. 27. | * 원고는 2016. 1. 8. 해당 청구서를 송달받았고, 법원은 2016. 6. 27. 부인결정을 내려 청구를 인용하였다. 이에 불복한 원고가 부인결정에 대한 이의의 소(2016가합50665) 를 제기한 것이다. | ||
=== 당사자의 주장 === | === 당사자의 주장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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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 회사의 영업양도 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되며, 원고는 버스 30대와 부대시설을 원상회복하여야 하고, 피고는 동시이행으로 1,452,389,384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된다. | 채무자 회사의 영업양도 행위는 부인의 대상이 되며, 원고는 버스 30대와 부대시설을 원상회복하여야 하고, 피고는 동시이행으로 1,452,389,384원을 원고에게 반환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의 주위적 청구는 기각되고, 예비적 청구는 일부 인용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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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원고의 항변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1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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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을 하여야 하나, 원물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 이후 총 35대의 버스 중 30대를 폐차하여 새로운 차량으로 변경하였고, 16대의 버스를 새로 증차함으로써 동일한 버스는 5대에 불과한 점, 노선의 절반 이상이 변경·폐지되었고, 고용승계된 근로자 중 대부분이 퇴직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물의 반환은 현저히 곤란하다. 따라서 원고의 원상회복의무는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채권자의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인정되면, 원칙적으로 원물반환을 하여야 하나, 원물의 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는 가액으로 반환할 수 있다. 원고는 이 사건 양도 이후 총 35대의 버스 중 30대를 폐차하여 새로운 차량으로 변경하였고, 16대의 버스를 새로 증차함으로써 동일한 버스는 5대에 불과한 점, 노선의 절반 이상이 변경·폐지되었고, 고용승계된 근로자 중 대부분이 퇴직하였다. 이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영업의 동일성이 유지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원물의 반환은 현저히 곤란하다. 따라서 원고의 원상회복의무는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
다. 가액반환의 범위 | 다. 가액반환의 범위 | ||
부인권 행사 당시(2016. 1. 8.) 기준으로 이 사건 영업의 가액은 약 42억 원에는 이른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부인권의 행사에 따라 채무자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가액의 | 부인권 행사 당시(2016. 1. 8.) 기준으로 이 사건 영업의 가액은 약 42억 원에는 이른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리고 부인권의 행사에 따라 채무자에게 반환되어야 하는 가액의 범위는 원칙적으로 부인권을 행사하는 관리인 측이 증명하여야 하는 것인데, 부인권 행사 당시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이 위 42억 원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영업권의 가액을 위 42억 원을 초과하여 인정할 수는 없다. | ||
원고가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 합계 1,122,305,321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며, 그 외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 F은행 대위변제금 등은 채무자 회사에 현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 원고가 퇴직금 및 연차수당 등 합계 1,122,305,321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며, 그 외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 중도금, 잔금, F은행 대위변제금 등은 채무자 회사에 현존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42억 원에서 현존하는 이익 1,122,305,321원을 공제한 3,077,694,679원이다. | ||
따라서 원고가 피고에게 반환하여야 할 금액은 42억 원에서 현존하는 이익 1,122,305,321원을 공제한 3,077,694,679원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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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판결 확정 전까지의 분쟁경과를 고려하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 다만 판결 확정 전까지의 분쟁경과를 고려하여,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 판결선고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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