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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의부인의 대상 여부에 관한 판단 | 가. 고의부인의 대상 여부에 관한 판단 | ||
채무자회생법 제110조 제1항 제1호의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사해행위뿐 아니라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이러한 편파행위의 경우 회사가 회생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적극적 가해의 의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 |||
이 사건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 회사의 사해의사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 |||
①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심각한 자금난에 처해 있었으며 부채총액 약 157억 원, 자산총액 약 100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약 57억 원 초과한 채무초과 상태였다. 그로부터 4개월도 지나지 않아 2015. 9. 11.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 ①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심각한 자금난에 처해 있었으며 부채총액 약 157억 원, 자산총액 약 100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약 57억 원 초과한 채무초과 상태였다. 그로부터 4개월도 지나지 않아 2015. 9. 11.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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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또한 잔금 중 10억 원이 특정 채권자(F은행)의 채무 인수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 회사는 양도대금 중 상당 부분을 특정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거나 원고가 자금을 회수해 다시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 ④ 또한 잔금 중 10억 원이 특정 채권자(F은행)의 채무 인수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 회사는 양도대금 중 상당 부분을 특정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거나 원고가 자금을 회수해 다시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 ||
이 사건 양도는 사회적 필요성이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의 선의 주장 또한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된다. | |||
나. 원상회복의 방법 | 나. 원상회복의 방법 | ||
부인권이 행사되면 해당 재산은 당연히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된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버스, 부대시설, 노선 등이 멸실되거나 동일성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버스 30대 및 관련 장비 일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아래 예비적 청구 판단과 같이, 원고는 공익채권자로서 1,452,389,384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며, 이는 원고의 원물반환의무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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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제108조 제3항에 따르면, 부인된 행위의 상대방은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의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 공익채권자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회생채권자로서 반대급부와 현존이익과의 차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채무자회생법 제108조 제3항에 따르면, 부인된 행위의 상대방은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의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 공익채권자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회생채권자로서 반대급부와 현존이익과의 차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 ||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5억), 중도금(15억), 잔금 일부(5억) 등 총 25억 원은 자금 흐름과 사용처에 비추어 채무자 회사에 그 이익이 현존한다고 보기 어렵고, 잔금 중 10억 원의 F은행 채무 인수와 영업양도 시 근로자 고용을 승계하며 퇴직금 234,034,907원과 연차수당 218,354,477원의 합계 452,389,384원을 지급하였는바, 채무자 회사에 위 지급으로 인한 채무소멸의 이익은 현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공익채권자로서 총 1,452,389,384원(= F은행 채무인수 10억 원 + 퇴직금 등 4.5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 |||
피고의 공제 주장은 가액 산정자료가 부족하여 받아들이기 어렵고, 양 당사자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버스 등을 인도받는 동시에 1,452,389,384원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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