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행위 상대방으로부터 취득한 금전상 이득의 이익 현존 추정 여부(대법원 2022. 8. 25. 선고 2022다211928 판결)"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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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고의부인의 대상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고의부인의 대상 여부에 관한 판단


1) 행위의 유해성 및 사해의사 여부
채무자회생법 제110조 제1항 제1호의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사해행위뿐 아니라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이러한 편파행위의 경우 회사가 회생채권자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는 인식이 있으면 충분하며, 적극적 가해의 의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가) 채무자회생법 제11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채무자가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에는 사해행위뿐 아니라 특정 채권자에게만 변제하여 평등원칙에 반하는 편파행위도 포함된다. 편파행위의 경우, ‘회사가 회생채권자들을 해함을 알 것’을 요하되, 이는 회생절차의 평등원칙을 회피하려는 인식이 있으면 족하고, 적극적인 가해의 의사까지는 필요하지 않다.
이 사건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 회사의 사해의사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나) 이 사건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회생채권자 또는 회생담보권자를 해하는 행위에 해당하며, 채무자 회사의 사해의사 또한  충분히 인정된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심각한 자금난에 처해 있었으며 부채총액 약 157억 원, 자산총액 약 100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약 57억 원 초과한 채무초과 상태였다. 그로부터 4개월도 지나지 않아 2015. 9. 11.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① 채무자 회사는 이 사건 양도 당시 심각한 자금난에 처해 있었으며 부채총액 약 157억 원, 자산총액 약 100억 원으로, 부채가 자산을 약 57억 원 초과한 채무초과 상태였다. 그로부터 4개월도 지나지 않아 2015. 9. 11. 회생절차개시신청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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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또한 잔금 중 10억 원이 특정 채권자(F은행)의 채무 인수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 회사는 양도대금 중 상당 부분을 특정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거나 원고가 자금을 회수해 다시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④ 또한 잔금 중 10억 원이 특정 채권자(F은행)의 채무 인수로 사용된 점 등을 종합하면, 채무자 회사는 양도대금 중 상당 부분을 특정인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였거나 원고가 자금을 회수해 다시 양수대금으로 지급한 것으로 보인다.


2) 행위의 상당성 여부
이 사건 양도는 사회적 필요성이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원고의 선의 주장 또한 이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도는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한 부인의 대상이 된다.
 
가)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라도, 행위 당시의 구체적 사정에 비추어 사회적으로 필요하거나 불가피한 경우에는 부인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건 양도는 채무자 회사의 재산상태나 대금 지급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사회적 필요성이나 불가피성이 인정되지 않으며, 회생채권자에게 불이익을 감수시킬 사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의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3) 원고의 선의 여부


가) 채무자회생법 제10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부인의 대상이 되는 행위로 이익을 받은 자가 선의라면 부인이 제한되지만, 악의는 추정된다. 이 사건에서 양도대금 지급 과정에 관여한 다수의 인물이 원고와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회사 내부 인사였던 점을 고려하면, 원고의 악의 추정을 번복하여 선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상회복의 방법
나. 원상회복의 방법


1) 부인권이 행사되면 해당 재산은 당연히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되며,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지는 관리인이 부인권을 행사한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부인권이 행사되면 해당 재산은 당연히 채무자에게 원상회복된다. 원고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더라도 버스, 부대시설, 노선 등이 멸실되거나 동일성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버스 30대 및 관련 장비 일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다만, 아래 예비적 청구 판단과 같이, 원고는 공익채권자로서 1,452,389,384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며, 이는 원고의 원물반환의무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  
 
2) 원고가 제출한 자료로는 버스, 부대시설, 노선 등이 멸실되거나 동일성 유지가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는 원상회복의무로서 버스 30대 및 관련 장비 일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3) 다만, 아래 예비적 청구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양도행위의 부인으로 인하여 원고는 피고에게 공익채권자로서 1,452,389,384원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며, 이는 원고의 원물반환의무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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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생법 제108조 제3항에 따르면, 부인된 행위의 상대방은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의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 공익채권자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회생채권자로서 반대급부와 현존이익과의 차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채무자회생법 제108조 제3항에 따르면, 부인된 행위의 상대방은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의 이익이 현존하는 경우 공익채권자로서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회생채권자로서 반대급부와 현존이익과의 차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1) 원고는 계약금(5억), 중도금(15억), 잔금 일부(5억) 등 총 25억 원을 지급했으나, 자금 흐름과 사용처에 비추어 채무자 회사에 그 이익이 현존한다고 보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도 없다.
원고가 지급한 계약금(5억), 중도금(15억), 잔금 일부(5억) 등 총 25억 원은 자금 흐름과 사용처에 비추어 채무자 회사에 그 이익이 현존한다고 보기 어렵고, 잔금 중 10억 원의 F은행 채무 인수와 영업양도 시 근로자 고용을 승계하며 퇴직금 234,034,907원과 연차수당 218,354,477원의 합계 452,389,384원을 지급하였는바, 채무자 회사에 위 지급으로 인한 채무소멸의 이익은 현존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원고는 공익채권자로서 총 1,452,389,384원(= F은행 채무인수 10억 원 + 퇴직금 등 4.5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잔금 중 10억 원은 채무자 회사의 F은행 채무를 대신 변제하는 방식으로 지급되었고, 이에 따라 채무자 회사의 채무가 소멸하여 그 채무소멸의 이익은 현존한다고 볼 수 있다.
 
3) 원고는 영업양도 시 근로자 고용을 승계하며 퇴직금 234,034,907원과 연차수당 218,354,477원의 합계 452,389,384원을 지급하였는바, 채무자 회사에 위 지급으로 인한 채무소멸의 이익은 현존한다고 볼 수 있다.


4)  따라서 원고는 공익채권자로서 총 1,452,389,384원(= F은행 채무인수 10억 원 + 퇴직금 등 4.5억 원)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으며, 피고는 이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공제 주장은 가액 산정자료가 부족하여 받아들이기 어렵고, 양 당사자의 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로부터 버스 등을 인도받는 동시에 1,452,389,384원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피고는 원고가 원물반환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가액이 공제되어야 하므로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가액 산정자료가 부족하여 피고의 공제 주장을 받아드리기 어렵다고 하였다. 다만 원물반환의무와 금전반환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피고는 원고로부터 버스 등을 인도받는 동시에 1,452,389,384원을 지급해야 한다. 따라서 원고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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