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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적으로 관리인에게 '''계약의 해제 · 해지 또는 이행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되 | *원칙적으로 관리인에게 '''계약의 해제 · 해지 또는 이행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되 | ||
*상대방 보호를 위한 일련의 규정을 둠으로써 채무자 사업의 정리 · 재건을 원활하게 함과 동시에 양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있다. | *상대방 보호를 위한 일련의 규정을 둠으로써 채무자 사업의 정리 · 재건을 원활하게 함과 동시에 양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있다. | ||
'''<big>[쌍방미이행 쌍무계약-원칙]</big>''' | '''<big>[쌍방미이행 쌍무계약-원칙]</big>'''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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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회생절차개시 당시 유효하게 성립한 쌍무계약 이어야 한다. 따라서, 일방의 청약만 있고 승낙이 없는 상태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즉, 회생절차개시 당시 유효하게 성립한 쌍무계약 이어야 한다. 따라서, 일방의 청약만 있고 승낙이 없는 상태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big>[상대방의 최고권]</big>''' | |||
*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계약의 해제나 해지 또는 그 이행의 여부를 확답할것을 최고할 수 있는데, 이 때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 |||
* 확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리인은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
* 법원은 관리인 또는 상대방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위 기간을 늘이거나 줄일 수 있다. | |||
* 위 기간의 연장은 법적으로 1 회에 한하지 않으나 계약 상대방의 지위를 불안정하게 한다는 점에서 2 회 이상의 연장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이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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