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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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주장 ==
== 당사자의 주장 ==
 
'''원고(A회사)'''  
* '''원고(A회사)'''  
*회생절차 개시 후 이루어진 경매 배당은 중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었으므로 그 배당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회생절차 개시 후 이루어진 경매 배당은 중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었으므로 그 배당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회생절차에서 피고가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배당금 수령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회생절차에서 피고가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배당금 수령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피고(하나은행)'''
*'''피고(하나은행)'''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이미 매각이 완료되었으므로 배당절차는 유효하다고 주장하였다.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이미 매각이 완료되었으므로 배당절차는 유효하다고 주장하였다.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상고이유로는 회생담보권의 정의, 경매절차의 중지 및 실효, 부당이득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를 들었다.
*상고이유로는 회생담보권의 정의, 경매절차의 중지 및 실효, 부당이득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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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
== 쟁점 ==


# 매각대금 납입 후 배당 전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저당권자가 회생담보권자인지 여부
# 매각대금이 납입된 후 배당 전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저당권자가 회생담보권자로 인정되는지 여부
# 위와 같은 상황에서 집행절차의 중지와 무효, 그리고 회생계획 인가 후 실효 여부
# 이러한 경우 집행절차가 중지되는지, 중지된 절차에 반하여 이루어진 집행의 효력 및 회생계획 인가 후 절차의 실효 여부
# 회생계획 인가 시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
# 회생계획 인가 시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
# 강제집행에 의한 비채변제가 성립하는지 여부
# 강제집행에 의한 비채변제가 인정되는지 여부
#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수령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은 근저당권자의 배당금 수령이 부당이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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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의 판단 ==
== 법원의 판단 ==
'''제2심'''


=== 제1심 ===
* 서울고등법원 2017.10.31. 선고 2017나2005981 판결. 피고(하나은행)는 배당금 수령이 정당하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부당이득 반환 의무를 인정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림.
 
* 대법원 판결문 미기재
 
=== 제2심 ===
 
* 서울고등법원 2017년 10월 31일 선고 2017나2005981 판결.
* 대법원은 원심 판단이 같은 취지이며 법리오해가 없다고 보았다.


=== 대법원 ===
'''대법원'''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고 판결함.
* 매각대금이 납부되어 저당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여전히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회생절차 개시 시점에서는 회생담보권자로 본다.
* 매각대금이 납부되어 저당권이 소멸하더라도, 저당권자는 여전히 배당절차에서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회생절차 개시 시점에서는 회생담보권자로 본다고 판시함.
* 배당 전 회생개시가 이루어지면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이에 반한 집행은 무효이며, 회생계획 인가가 있으면 그 절차는 효력을 상실한다.
* 배당 전 회생절차가 개시되면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이에 반한 집행은 무효이며, 회생계획 인가 시 중지된 절차는 효력을 상실한다고 봄.
* 면책은 채무가 존속하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권리변경은 권리가 실체적으로 변경된다는 뜻이다.
* 면책은 채무가 존속하되 이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의미이며, 권리변경은 권리가 실체적으로 변경된다는 뜻으로 해석함.
*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 만족은 변제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비채변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 강제집행에 의한 채권 만족은 변제자의 의사에 따른 것이 아니므로 비채변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시함.
* 본 사건에서 피고는 중지·실효된 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었으며, 신고되지 않은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원고가 책임을 면하므로 피고는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
* 본 사건에서 피고는 중지·실효된 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였으므로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을 얻은 것이며, 신고되지 않은 회생담보권에 대하여 원고가 책임을 면하므로 피고는 배당금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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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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