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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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주장 ==
== 당사자의 주장 ==


* '''원고(A회사)''' 회생절차 개시 후 이루어진 경매 배당은 중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었으므로 그 배당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회생절차에서 피고가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배당금 수령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 피고(하나은행)'''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이미 매각이 완료되었으므로 배당절차는 유효하다고 주장하였다.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상고이유로는 회생담보권의 정의, 경매절차의 중지 및 실효, 부당이득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를 들었다.
* '''원고(A회사)'''  
*회생절차 개시 후 이루어진 경매 배당은 중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었으므로 그 배당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회생절차에서 피고가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배당금 수령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 피고(하나은행)'''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이미 매각이 완료되었으므로 배당절차는 유효하다고 주장하였다.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상고이유로는 회생담보권의 정의, 경매절차의 중지 및 실효, 부당이득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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