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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글 (→당사자의 주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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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당사자의 주장 == | == 당사자의 주장 == | ||
* ''' | * '''원고(A회사)''' | ||
*회생절차 개시 후 이루어진 경매 배당은 중지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진행되었으므로 그 배당은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 |||
*회생절차에서 피고가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배당금 수령은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서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주장하였다. | |||
*'''• 피고(하나은행)''' | |||
*회생절차 개시 이후에도 이미 매각이 완료되었으므로 배당절차는 유효하다고 주장하였다. | |||
*원고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한다고 주장하였다. | |||
*상고이유로는 회생담보권의 정의, 경매절차의 중지 및 실효, 부당이득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오해를 들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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