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실행 경매절차 매각대금 납입 후 회생절차 개시의 효력(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7다286577)"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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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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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되었으나 배당기일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저당권자는 회생담보권자에 해당한다.
이 판례는 부동산 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매각되고 매각대금이 납부된 이후, 배당기일 전에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진 경우 저당권자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볼 것인지 판단한 것이다.
* 이 경우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집행은 무효이며, 회생계획 인가가 있으면 중지된 절차는 효력을 상실한다.
대법원은 이 경우 저당권자를 회생담보권자로 보아야 하며, 회생절차 개시로 집행절차는 중지되고, 이에 반하여 이루어진 집행은 무효이며, 회생계획 인가가 있으면 중지된 절차가 효력을 상실한다고 하였다.
*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를 명확히 하고, 강제집행에 의한 비채변제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또한 회생계획 인가에 따른 면책과 권리변경의 의미를 명확히 하였고, 강제집행에 의한 비채변제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본 사안에서 근저당권자가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 배당금을 수령한 것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였다.
근저당권자가 회생담보권을 신고하지 않은 채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이는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으로 보아 부당이득 반환의무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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