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미이행쌍무계약(2025)"의 두 판 사이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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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개요]</big>'''
'''<big>[쌍방미이행 쌍무계약-개요]</big>'''


*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와 상대방 모두 미이행 상태인 경우 관리인은
*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와 상대방 모두 미이행 상태인 경우  
*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유리한 계약은 존속되기를 원하고 불리한 계약은 종료되기를 원할 것이므로,
*관리인은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유리한 계약은 존속되기를 원하고, 불리한 계약은 종료되기를 원할 것이므로
* 법은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쌍방 모두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쌍무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 법은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쌍방 모두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쌍무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 관리인에게 계약의 해제 · 해지 또는 이행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되 상대방 보호를 위한 일련의 규정을 둠으로써  
*원칙적으로 관리인에게 '''계약의 해제 · 해지 또는 이행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되  
* 채무자사업의 정리 · 재건을 원활하게 함과 동시에 양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있다.  
*상대방 보호를 위한 일련의 규정을 둠으로써 채무자 사업의 정리 · 재건을 원활하게 함과 동시에 양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있다.




'''<big>[원칙- 쌍방미이행 쌍무계약]</big>'''
 
'''<big>[쌍방미이행 쌍무계약-원칙]</big>'''


* 당시에 채무자와 상대방 모두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이어야 하고,
* 당시에 채무자와 상대방 모두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이어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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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법률상관리인 선택]'''</big>  
<big>'''[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법률상 관리인 선택]'''</big>  


관리인의 선택권(해제vs이행)<small>:</small>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상관리인은
관리인의 선택권(해제vs이행)<small>:</small>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률상 관리인은


<u>1)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u>
<u>1)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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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g>[해제,해지의 효과]</big>'''
'''<big>[해제,해지의 효과]</big>'''
관리인이 위 규정에 따라 쌍무계약을 해제함에 있어서는 계약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도
그 성질상 해제 · 해지의 불가분성에 관한 민법 제547조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관리인에 의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상대방은 ,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관리인에 의해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상대방은 , 손해배상에 관하여 회생채권자로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이므로 채권자가 신고를 게을리하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실권된다.
손해배상채권은 회생채권이므로 채권자가 신고를 게을리하면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실권된다.
(참고)
제547조(해지, 해제권의 불가분성)
①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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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경우, 구매자들의 '''잔금 지급'''은 공익채권으로 처리되어 우선 변제된다. 즉, "회생절차 개시 후 새로 지급된 돈"이므로, 공익채권으로 인정되고, 우선변제해야 한다는 말이다.
* 이 경우, 구매자들의 '''잔금 지급'''은 공익채권으로 처리되어 우선 변제된다. 즉, "회생절차 개시 후 새로 지급된 돈"이므로, 공익채권으로 인정되고, 우선변제해야 한다는 말이다.
* 더 쉽게 설명하면, 공익채권이란 회생절차에서 기업의 유지·회생을 위해 꼭 필요한 채무를 말하며,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 더 쉽게 설명하면, 공익채권이란 회생절차에서 기업의 유지·회생을 위해 꼭 필요한 채무를 말하며, 일반 채권자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특별한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 만약 공사 도중 건설사가 파산하면, 남은 재산을 나눌 때 공익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만약, 공사 도중 건설사가 파산하면 남은 재산을 나눌 때 공익채권자는 다른 채권자보다 먼저 돈을 돌려받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 그렇다면  왜 공익채권의 혜택을 부여할까? 이것은 회생 중인 기업이 신규 사업을 계속하려면 신뢰가 필요하고, 구매자들이 잔금을 내도 "나중에 못 받을까 봐 걱정하지 않도록" 법이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
* 그렇다면  왜 공익채권의 혜택을 부여할까? 이것은 회생 중인 기업이 신규 사업을 계속하려면 신뢰가 필요하고, 구매자들이 잔금을 내도 "나중에 못 받을까 봐 걱정하지 않도록" 법이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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