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29
번
잔글 |
잔글 |
||
| 2번째 줄: | 2번째 줄: | ||
'''<big>[목차]</big>''' | '''<big>[목차]</big>''' | ||
# 의의 | # 의의,개요,원칙 | ||
# 법률상관리인 선택 | # 법률상관리인 선택 | ||
# 선택상황 예시 | # 선택상황 예시 | ||
# 법률상관리인 해제선택에 관한 법원판결 | # 법률상관리인 해제선택에 관한 법원판결 | ||
'''<big>[의의]</big>''' | '''<big>[의의]</big>''' | ||
| 14번째 줄: | 12번째 줄: | ||
* 쌍방 미이행 : 계약 당사자 양쪽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 쌍방 미이행 : 계약 당사자 양쪽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
* 즉, <u>한쪽이 아니라 두 당사자 모두</u> 약속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의미합니다. | * 즉, <u>한쪽이 아니라 두 당사자 모두</u> 약속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의미합니다. | ||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 양쪽 모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의 계약입니다. |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 양쪽 모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의 계약입니다. | ||
'''<big>[쌍방미이행 쌍무계약 | |||
'''<big>[개요]</big>''' | |||
*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와 상대방 모두 미이행 상태인 경우 관리인은 | |||
*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유리한 계약은 존속되기를 원하고 불리한 계약은 종료되기를 원할 것이므로, | |||
* 법은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쌍방 모두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쌍무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 |||
* 관리인에게 계약의 해제 · 해지 또는 이행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되 상대방 보호를 위한 일련의 규정을 둠으로써 | |||
* 채무자사업의 정리 · 재건을 원활하게 함과 동시에 양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있다. | |||
'''<big>[원칙- 쌍방미이행 쌍무계약]</big>''' | |||
* 당시에 채무자와 상대방 모두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이어야 하고, | * 당시에 채무자와 상대방 모두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이어야 하고, | ||
| 22번째 줄: | 31번째 줄: | ||
즉, 회생절차개시 당시 유효하게 성립한 쌍무계약 이어야 한다. 따라서, 일방의 청약만 있고 승낙이 없는 상태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즉, 회생절차개시 당시 유효하게 성립한 쌍무계약 이어야 한다. 따라서, 일방의 청약만 있고 승낙이 없는 상태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 ||
<big>'''[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법률상관리인 선택]'''</big> | <big>'''[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법률상관리인 선택]'''</big> | ||
| 60번째 줄: | 70번째 줄: | ||
①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 ①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 ||
②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 |||
편집
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