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방미이행쌍무계약(2025)"의 두 판 사이의 차이

둘러보기로 이동 검색으로 이동
692 바이트 추가됨 ,  2025년 10월 31일 (금) 05:30
잔글
편집 요약 없음
잔글
잔글
2번째 줄: 2번째 줄:
'''<big>[목차]</big>'''
'''<big>[목차]</big>'''


# 의의
# 의의,개요,원칙
# 적용요건
# 법률상관리인 선택
# 법률상관리인 선택
# 선택상황 예시
# 선택상황 예시
# 법률상관리인 해제선택에 관한 법원판결
# 법률상관리인 해제선택에 관한 법원판결


'''<big>[의의]</big>'''
'''<big>[의의]</big>'''
14번째 줄: 12번째 줄:
* 쌍방 미이행 :  계약 당사자 양쪽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쌍방 미이행 :  계약 당사자 양쪽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즉, <u>한쪽이 아니라 두 당사자 모두</u> 약속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의미합니다.  
* 즉, <u>한쪽이 아니라 두 당사자 모두</u> 약속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의미합니다.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  양쪽 모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의 계약입니다.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  양쪽 모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의 계약입니다.  
'''<big>[쌍방미이행 쌍무계약 적용요건]</big>'''
 
 
'''<big>[개요]</big>'''
 
* 개시결정 당시 채무자와 상대방 모두 미이행 상태인 경우 관리인은
* 채무자의 회생을 위하여 유리한 계약은 존속되기를 원하고 불리한 계약은 종료되기를 원할 것이므로,
* 법은 회생절차개시 당시에 쌍방 모두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않은 쌍무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 관리인에게 계약의 해제 · 해지 또는 이행을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되 상대방 보호를 위한 일련의 규정을 둠으로써
* 채무자사업의 정리 · 재건을 원활하게 함과 동시에 양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도모하고 있다.
 
 
'''<big>[원칙- 쌍방미이행 쌍무계약]</big>'''


* 당시에 채무자와 상대방 모두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이어야 하고,
* 당시에 채무자와 상대방 모두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쌍방 미이행의 쌍무계약이어야 하고,
22번째 줄: 31번째 줄:


즉, 회생절차개시 당시  유효하게 성립한 쌍무계약 이어야 한다. 따라서, 일방의 청약만 있고 승낙이 없는 상태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회생절차개시 당시  유효하게 성립한 쌍무계약 이어야 한다. 따라서, 일방의 청약만 있고 승낙이 없는 상태라면 위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big>'''[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법률상관리인 선택]'''</big>  
<big>'''[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법률상관리인 선택]'''</big>  
60번째 줄: 70번째 줄:
①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①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수인인 경우에는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그 전원으로부터 또는 전원에 대하여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해지나 해제의 권리가 당사자1인에 대하여 소멸한 때에는 다른 당사자에 대하여도 소멸한다.




편집

29

둘러보기 메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