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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문서: '''쌍무 계약''' : 계약 당사자가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매매, 임대차, 고용 등 계약입니다. '''쌍방 미이행''' : 계약 당사자 양쪽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u>한쪽이 아니라 두 당사자 모두</u> 약속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의미합니다. '''쌍방미이행 쌍무계약 :''' 양쪽 모두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의 계약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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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무 계약''' : 계약 당사자가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매매, 임대차, 고용 등 계약입니다. | '''쌍무 계약''' : 계약 당사자가 서로 의무를 부담하는 계약, 매매, 임대차, 고용 등 계약입니다. | ||
'''쌍방 미이행''' : 계약 당사자 양쪽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 '''쌍방 미이행''' : 계약 당사자 양쪽 모두가 자신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 ||
즉, <u>한쪽이 아니라 두 당사자 모두</u> 약속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의미합니다. | 즉, <u>한쪽이 아니라 두 당사자 모두</u> 약속한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을 때 의미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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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u> |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에 관한 선택''' : 쌍무계약에 관하여 채무자 및 그 상대방이 모두 파산선고 당시 아직 이행을 완료하지 아니한 때에는 <u>관리인은</u>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하거나 채무자의 채무를 이행하고 상대방의 채무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 ||
* 이 경우 상대방은 | * 이 경우 상대방은 관리인에 대하여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안에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나 이행 여부를 확답할 것을 최고할 수 있다. | ||
* | * 관리인이 그 최고를 받은 후 30일 이내에 확답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리인은 해제권 또는 해지권을 포기한 것으로 본다. | ||
[예시] <small>예시 출처 : 미디어피아(<nowiki>https://www.mediapia.co.kr</nowiki>)</small> | |||
A건설사는 회생절차 개시 전 뉴타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시세 급락과 미분양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어려워졌다. | A건설사는 회생절차 개시 전 뉴타운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했으나, 시세 급락과 미분양으로 인해 계약 이행이 어려워졌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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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이런 혜택을 부여할까? 그것은 회생 중인 기업이 신규 사업을 계속하려면 신뢰가 필요하고, 구매자들이 잔금을 내도 "나중에 못 받을까 봐 걱정하지 않도록" 법이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 | * 왜 이런 혜택을 부여할까? 그것은 회생 중인 기업이 신규 사업을 계속하려면 신뢰가 필요하고, 구매자들이 잔금을 내도 "나중에 못 받을까 봐 걱정하지 않도록" 법이 보장해 주는 것을 말한다 | ||
'''관리인의 선택권''': 관리인은 쌍방미이행 쌍무계약의 1)해제 또는 해지나 2)이행을 선택할 권한을 가지나 법원은 ,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리인이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를 선택할 경우에 법원의 허가를 받도록 할 수 있다 | |||
판시사항 : 관리인이 '계약의 해제'를 선택하여,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는지 여부-> 소극판결. | |||
결정요지 : 회생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함으로써 채무자의 신속한 경제적 재건을 돕고 회생채권자들 전체의 이익을 균형 있게 조정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되며, 관리인에게 쌍방 미이행 쌍무계약에 대한 해제권을 부여하여 종전에 형성된 계약관계를 조기에 확정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수단이다. 채무자회생법은 상대방의 최고권을 보장하고(채무자회생법 제119조 제2항), 계약해제로 인해 발생한 손해의 배상에 대하여 상대방이 회생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며(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1항), 계약이 해제된 경우 채무자가 받은 반대급부가 채무자의 재산 중에 현존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고 현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그 가액의 상환에 관하여 회생채권자가 아닌 공익채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정하는 등(채무자회생법 제121조 제2항),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들을 충분히 마련하고 있다. 관리인에게 계약해제권이 아닌 이행거절권을 부여하는 것이 반드시 상대방에게 덜 침익적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중간생략) | |||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의 계약의 자유를 침해하지 아니한다. | |||
대법원: https://www.law.go.kr/헌재결정례/채무자회생및파산에관한법률제119조제1항등위헌소원/(2015헌바2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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