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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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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득세 및 등록세 == | == 취득세 및 등록세 == | ||
* '''[유언대용신탁의 수익권으로 부동산 처분대금에 관한 분배권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790 원고의 고모인 망인이 부동산인 아파트 등에 관하여 수탁자인 은행과 사이에 망인을 생전수익자, 망인의 사망 후 원고 등을 사후1차수익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망인의 사망 후 원고 등이 취득할 수익권의 범위를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대금에서 세금 등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였음. 이후 망인이 사망하자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 이에 과세관청인 피고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등이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하였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였고,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 등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사후1수익권자로서 수탁자에게 신탁등기가 마쳐졌던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대금에 관한 수익권을 취득하였을지라도, 이와 같은 신탁수익권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열거된 취득세 과세물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은 물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취득하지 않았고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등기 없이 곧바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없어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수익권이 수탁자에 대해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이 수익자가 수익권의 행사를 통해 신탁재산 원본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수익자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속하는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수익자가 가진 수익권의 내용이 신탁재산의 처분대금 등과 같은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다면 수익자가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현물출자의 이행으로 취득한 부동산에 부과된 취득세 부과의 기준인 취득행위는 현물출자일이 아닌 설립등기일에 있었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508 원고는 부동산 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2020. 8. 12. 설립된 주식회사임. 이 사건 부동산의 현물출자자이자 발기인인 甲은 2020. 4. 14. 원고의 보통주식을 인수함. 원고는 이 사건 부동산이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8. 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에 따른 현물출자에 의해 취득하는 사업용 고정자산에 해당한다고 보아 75%가 경감된 취득세를 신고ㆍ납부하였으나,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의 설립등기일인 2020. 8. 12.에 취득하였음을 전제로,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과 관련된 사업용 고정자산을 취득세 경감 대상에서 배제하도록 한 구 지방세특례제한법(2020. 8. 12. 법률 제17474호로 개정되고 같은 날 시행된 후 2021. 12. 28. 법률 제186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개정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 괄호 부분이 적용된다고 보아, 원고에게 과소신고ㆍ납부된 취득세 등을 부과하였고,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의 설립등기가 마쳐지기 전인 2020. 4. 14. 원고의 보통주식이 甲에게 교부됨으로써 이 사건 부동산 현물출자에 따른 대가가 지급되었으므로, 甲이 원고의 보통주식을 인수한 2020. 4. 14.에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사용ㆍ수익ㆍ처분권이 이전되는 행위, 즉 ’사실상 취득행위‘가 있었다고 보아, 개정 전 지방세특례제한법 제57조의2 제4항의 취득세 감면규정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甲이 발기인으로서 2020. 4. 14. 원고의 보통주식을 교부받았다는 것만으로 원고가 현물출자를 받기로 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반대급부가 전부 이행되었다고 할 수 없고, 甲이 원고에 대한 주주 지위를 얻게 되는 원고의 설립등기일인 2020. 8. 12.에야 비로소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데 대한 반대급부의 이행이 이루어져, 그때 이 사건 부동산의 사실상 취득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유언대용신탁의 수익권으로 부동산 처분대금에 관한 분배권을 취득한 것은 지방세법상 부동산 취득세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790 원고의 고모인 망인이 부동산인 아파트 등에 관하여 수탁자인 은행과 사이에 망인을 생전수익자, 망인의 사망 후 원고 등을 사후1차수익자로 지정하는 내용의 신탁계약을 체결하면서, 망인의 사망 후 원고 등이 취득할 수익권의 범위를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대금에서 세금 등 비용을 공제한 금액으로 정하였음. 이후 망인이 사망하자 수탁자는 신탁계약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를 제3자에게 매각하고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음. 이에 과세관청인 피고가 망인의 상속인인 원고 등이 이 사건 아파트를 상속하였다고 보아 지방세법 제7조 제7항에 따른 취득세를 부과하였고,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 등이 이 사건 신탁계약에 따라 사후1수익권자로서 수탁자에게 신탁등기가 마쳐졌던 이 사건 아파트의 처분대금에 관한 수익권을 취득하였을지라도, 이와 같은 신탁수익권은 지방세법 제7조 제1항에 열거된 취득세 과세물건에 해당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이들은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은 물론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도 취득하지 않았고 망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등기 없이 곧바로 그 소유권을 취득할 수도 없어 이 사건 아파트를 사실상 취득한 것으로도 볼 수 없다고 보아 이 사건 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수익권이 수탁자에 대해 신탁재산인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와 같이 수익자가 수익권의 행사를 통해 신탁재산 원본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내용이라면 수익자는 취득세 과세대상 물건에 속하는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지만, 수익자가 가진 수익권의 내용이 신탁재산의 처분대금 등과 같은 금전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에 불과하다면 수익자가 신탁재산인 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보아,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인한 자본증가 등기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nowiki>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456</nowiki> 원고는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고 발행된 신주 전부를 즉시 무상소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증가 등기가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졌고, 이후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음.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증가 등기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신주 전부가 그 발행 당시 이미 인가되어 있었던 회생계획에 따라 실제로 모두 소각된 이상,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증가 등기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재산권 변동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증가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재산권의 변동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자본증가의 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과세요건을 충족하게 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그 성립 이후의 별개 사정에 불과한 무상 소각으로 말미암아 사후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른 출자전환으로 인한 자본증가 등기가 등록면허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nowiki>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456</nowiki> 원고는 인가된 회생계획에 따라 채무를 출자전환하고 발행된 신주 전부를 즉시 무상소각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증가 등기가 법원의 촉탁으로 이루어졌고, 이후 회생절차가 종결되었음. 이에 피고는 원고에게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증가 등기를 과세대상으로 보아 등록면허세 및 지방교육세를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출자전환으로 발행된 신주 전부가 그 발행 당시 이미 인가되어 있었던 회생계획에 따라 실제로 모두 소각된 이상,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증가 등기로 인하여 원고에게 어떠한 재산권 변동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에서, 이 사건 처분은 실질과세 원칙에 반하여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이 사건 출자전환에 따른 자본증가와 관련하여 원고에게 아무런 재산권의 변동이 없었다고 볼 수 없고, 자본증가의 등기가 경료됨으로써 과세요건을 충족하게 된 등록면허세 납세의무가, 그 성립 이후의 별개 사정에 불과한 무상 소각으로 말미암아 사후적으로 소멸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 ||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구 지방세법 제107조 등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등이 비과세⋅면제되었으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의 법정 유예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취득세⋅등록세 등의 납부통보를 한 사안에서 취득일⋅등기일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상 쟁점 추징사유에 근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58059 | *교육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였다는 사유로 구 지방세법 제107조 등에 따라 취득세⋅등록세 등이 비과세⋅면제되었으나, 원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일부터 3년의 법정 유예기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과세관청이 취득세⋅등록세 등의 납부통보를 한 사안에서 취득일⋅등기일부터 3년의 유예기간이 경과한 이상 쟁점 추징사유에 근거하여 취득세 등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1두58059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