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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량행위 === | === 재량행위 === | ||
* ‘부실벌점을 줄 수 있다.’가 ‘부실벌점을 주어야 한다.’로, 같은 조 제2항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가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로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벌점부과처분이 부과 여부에 관하여 기속행위라고 본 사례 <nowiki>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54242</nowiki> |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상 주ㆍ야간보호 급여를 제공하는 장기요양기관의 ‘급식 위탁’에 있어 조리원을 상시 배치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급식이 제공되었다고 규범적으로 평가할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46361 ☞ 원고는 주ㆍ야간보호기관인 이 사건 요양기관을 운영하는 자임. 피고는 ‘이 사건 요양기관이 조리원을 배치하거나 급식을 외부 업체에 전량 위탁하지 않은 채 점심 급식 중 일부(매주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반찬, 국)만을 위탁하였고, 보조원(운전사)으로 신고된 종사자 A가 밥 짓기 등 급식 관련 업무를 수행하였으며, 매주 일요일에는 위탁 없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급식을 제공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조리원 및 보조원(운전사)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 위반에 따른 장기요양급여비용 징수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을 하였음. 이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① 이 사건 요양기관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 동안 급식위탁업체로부터 급식을 공급받은 이상, 일요일에 급식위탁업체로부터 급식을 공급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리원 관련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 없고, ② 이 사건 요양기관이 밥 짓기 등 급식 관련 업무만을 전담하는 A를 별도로 고용하여 다른 종사자들의 본연의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으면서도 수급자에게 양질의 식사를 제공하였던 등의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이상, 급식 중 밥을 위탁하지 않은 사정만으로 조리원 관련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평가할 수도 없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처분 중 조리원 관련 인력배치기준 위반 및 그로 인한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 위반에 해당하는 부분을 취소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의 판단 중 ① 일요일 점심 식사가 위탁공급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조리원 관련 인력배치기준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한 부분은 정당하나, ② 조리원이 아닌 급식 관련 업무를 사실상 수행하는 직원만을 두고 해당 직원이 수행할 수 있는 업무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위탁한 것은 조리원을 상시 배치하여 급식을 제공하는 것과 동등한 수준으로 급식이 제공되었다고 규범적으로 평가할 수 없으므로, 원고는 문제 되는 기간 전부에 관하여 조리원 관련 인력배치기준 및 인력추가배치 가산 기준을 위반한 것이라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ㆍ환송함 | ||
*‘부실벌점을 줄 수 있다.’가 ‘부실벌점을 주어야 한다.’로, 같은 조 제2항의 ‘불이익을 줄 수 있다.’가 ‘불이익을 주어야 한다.’로 개정된 건설기술 진흥법 제53조 제1항에서 규정한 벌점부과처분이 부과 여부에 관하여 기속행위라고 본 사례 <nowiki>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54242</nowiki> | |||
*피고(군수)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복지시설을 운영하던 원고에게, 원고가 그 동안 수령한 보조금 중 실제 업무에 종사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마치 실제 업무에 종사한 것과 같이 신청하여 수령한 인건비 보조금 및 이용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도 마치 기준을 충족한 것과 같이 신청하여 수령한 보조금에 한정하여 환수처분을 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조금환수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보조금 환수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보조금 환수처분은 그 환수 대상을 이미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으로 하되, 환수 범위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보조금 환수처분의 취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 부분에 한하여 환수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54112 | *피고(군수)가 사회복지사업법상 사회복지시설에 해당하는 노인요양시설 및 재가복지시설을 운영하던 원고에게, 원고가 그 동안 수령한 보조금 중 실제 업무에 종사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 마치 실제 업무에 종사한 것과 같이 신청하여 수령한 인건비 보조금 및 이용자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는데도 마치 기준을 충족한 것과 같이 신청하여 수령한 보조금에 한정하여 환수처분을 하자,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보조금환수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에서, 원심은 보조금 환수처분은 기속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여부 판단에 있어 재량권 일탈․남용은 문제되지 않는다고 보았으나, 보조금 환수처분은 그 환수 대상을 이미 지급받은 보조금 전액으로 하되, 환수 범위를 개별적으로 결정하여야 하는 재량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사례(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 제3항 단서에 따른 보조금 환수처분의 취지, 위반행위의 내용 및 정도, 이 사건 처분의 경위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수령한 보조금 부분에 한하여 환수를 명한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에 반하거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https://casenote.kr/대법원/2023두54112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