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976
번
| 26번째 줄: | 26번째 줄: | ||
* '''[체납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어 보유주식에 기하여 경영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법인세 납부 고지는 위법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121 원고는 A 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한 법인으로 2019. 3. 1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2020. 3. 11.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는데, A 회사가 2019 사업연도 법인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23. 7. 31. 원고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원고를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세를 납부하도록 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 이에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체납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의 성립일인 2019. 12. 31.을 기준으로 원고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체납법인에 대해 그 보유주식에 기하여 경영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는 체납법인의 2019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체납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 성립 당시 회생절차 진행 중에 있어 보유주식에 기하여 경영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던 과점주주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및 체납법인세 납부 고지는 위법하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3121 원고는 A 회사의 지분 100%를 보유한 법인으로 2019. 3. 18.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았고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지지 아니한 상황에서 2020. 3. 11. 회생절차폐지결정을 받았는데, A 회사가 2019 사업연도 법인세를 체납하자, 피고는 2023. 7. 31. 원고가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라는 이유로 원고를 체납법인의 체납액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체납법인세를 납부하도록 고지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 이에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체납법인의 법인세 납세의무의 성립일인 2019. 12. 31.을 기준으로 원고는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아 회생절차가 진행 중이었고, 이로 인해 원고는 체납법인에 대해 그 보유주식에 기하여 경영상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없었다는 등의 이유로, 원고는 체납법인의 2019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서 피고가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과세예고통지가 흠결된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제2차 납세의무 부과처분의 무효 확인을 구하였으나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5두32185 피고는 원고들이 체납법인의 과점주주로서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함을 이유로 원고들에게 체납법인이 체납한 법인세를 부과하였고(이하 ‘이 사건 처분’), 원고들은 제2차 납세의무자에 대한 납부고지에 앞서서도 과세예고통지가 이루어져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 없이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에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존재하여 위법하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피고가 제2차 납세의무자인 원고들에게 과세예고통지 없이 이 사건 처분을 하였더라도 절차적 위법이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원심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 |||
== 취득세 및 등록세 == | == 취득세 및 등록세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