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
976
번
(→부담금) |
(→부담금) |
||
| 36번째 줄: | 36번째 줄: | ||
=== 부담금 === | === 부담금 === |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의무 및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58289 원고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피고(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중부수도사업소장)와의 협의에 따라 정비구역 내 ‘배수관’의 신설ㆍ증설 공사를 직접 시행하고 그 공사비용을 지출하였음. 그런데 피고가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에 관한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정비구역 내 ‘배수관’을 설치한 것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에 해당하므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요소가 있는 시설분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담금의 이중부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수도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정비구역 내 배수관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도의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담금의 이중부과’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인 원고가 자신의 비용을 지출하여 정비구역 내에 배수관을 설치하는 수도공사를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 *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 및 종료시점지가가는 준공검사일을 부과종료시점으로 보고 감정평가를 거쳐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2두37493 원고는 부산광역시 해운대구에 있는 이 사건 관광시설용지의 조성과 기반시설인 주차장, 도로 및 소공원을 설치하는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A 특수목적법인(이하 ‘A 회사’)에 시공을 위탁하고 이 사건 관광시설용지 및 주차장용지를 매도하였음. 원고가 부산광역시장에게 선수금 수령의 승인을 요청하자, 부산광역시장은 선수금액을 용지매매대금 상당액으로 하여 선수금 수령을 승인하였고, 이후 A 회사가 이 사건 사업의 시공을 마쳤음. 이에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사업의 '''준공검사일인 2019. 12. 30.을 부과종료시점으로 보고 감정평가를 거쳐 종료시점지가를 산정'''하고, 이에 기초해 이 사건 사업의 개발부담금을 부과하였는데, 원고가 그 처분의 취소를 청구한 사안임. 원심은, 이 사건 '''관광시설용지의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날은 이 사건 관광시설용지에서 부지조성공사가 완료'''된 2014. 3. 16.이므로, 이 사건 관광시설용지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부과종료시점은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2014. 3. 16.이고, 원고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선수금 수령을 승인받은 것은 처분가격을 종료시점지가로 할 수 있는 예외적 사유를 정한 처분가격 예외규정에 해당하므로, 원고에 대한 개발부담금의 종료시점지가는 원고의 A 회사에 대한 처분가격이라고 보아, 피고의 개발부담금 부과처분을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이 사건 관광시설용지의 사실상 개발이 완료된 날은 이 사건 관광시설용지의 부지조성공사 이외에도 이 사건 관광시설용지가 인가된 실시계획에서 정한 관광시설용지로서의 사용목적에 부합하는 데 필요한 정도의 기반시설공사까지 완료된 때이고, 이 사건 관광시설용지의 부지조성공사만이 완료된 상태를 들어 이 사건 관광시설용지의 사실상 개발이 완료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며, 나아가 선수금 승인은 행정청이 처분가격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준공 전에 미리 처분대금을 수령하는 것을 승인하는 것에 불과하고, 부산광역시장이 원고의 처분가격 자체를 승인하거나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어떠한 처분을 하는 등으로 토지의 처분가격이 결정되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을 수 없어서 원고가 부산광역시장으로부터 선수금 수령을 승인받은 것이 처분가격 예외규정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 설치의무 및 비용을 부담하였다고 하여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사례]''' https://casenote.kr/대법원/2024두58289 원고는 도시정비법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사업시행자로, 피고(인천광역시상수도사업본부중부수도사업소장)와의 협의에 따라 정비구역 내 ‘배수관’의 신설ㆍ증설 공사를 직접 시행하고 그 공사비용을 지출하였음. 그런데 피고가 정비구역 내 수도시설에 관한 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가 정비구역 내 ‘배수관’을 설치한 것이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납부의무를 이행한 것에 해당하므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과 실질적으로 중복되는 요소가 있는 시설분담금을 부과한 것은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담금의 이중부과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수도시설분담금 부과처분의 취소를 구한 사안임. 원심은, 원고가 정비구역 내 배수관을 설치하는 방식으로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별도의 시설분담금을 추가로 부과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부담금관리 기본법 제5조 제1항에서 금지하는 ‘부담금의 이중부과’에 해당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위와 같은 법리를 설시하면서,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시행자인 원고가 자신의 비용을 지출하여 정비구역 내에 배수관을 설치하는 수도공사를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로써 수도법 제71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고 보아,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 |||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근거 조항이 문제된 사건]''' 원고는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시설(주거시설과 상가)에 관하여 급수 신청을 하였음(이하 ‘이 사건 신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승인하면서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4호, 제4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 619,525,000원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없었고,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시설이 피고의 기존 급수구역 내에 있으며 그 시설에 기존 수도시설로 수돗물을 공급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으로 건축하는 국민임대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공동주택 중 연면적 40,206.26㎡로, 수도법령과 이 사건 조례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의 '''<u>주택단지와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u>'''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등 수도공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근거 조항이 문제된 사건]''' 원고는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하는 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의 시행자로, 피고에게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시설(주거시설과 상가)에 관하여 급수 신청을 하였음(이하 ‘이 사건 신청’).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신청을 승인하면서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4호, 제4조 제1항 [별표 1]에 따라 619,525,000원의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을 부과(이하 ‘이 사건 처분’)하자,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함. 원심은, 이 사건 사업으로 인한 수도시설의 신설 또는 증설이 없었고, 이 사건 사업에 따른 시설이 피고의 기존 급수구역 내에 있으며 그 시설에 기존 수도시설로 수돗물을 공급하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할 수 있다는 점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같은 항 제1호를 적용하여 이 사건 처분을 할 수는 없다고 판단하였음. 대법원은 이 사건에서 원고가 이 사건 사업으로 건축하는 국민임대주택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의 공동주택 중 연면적 40,206.26㎡로, 수도법령과 이 사건 조례의 위임에 따라 마련된 이 사건 조례 시행규칙 제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고, 원고는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의 '''<u>주택단지와 산업시설 등 수돗물을 많이 쓰는 시설을 설치하여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등의 원인을 제공</u>'''하였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수도시설의 신설ㆍ증설 등 수도공사가 필요한 경우가 아니더라도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원고에게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보아, 이와 달리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조례 제4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원인자부담금을 부과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환송함 | ||